결재문서

「건축허가 동의에 대한 위험물 업무 처리지침」개정(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허가 동의에 대한 위험물 업무 처리지침」개정(알림) 1. 관련근거 가. 예방과-30022(2017.12.14.)호「건축민원 처리 시 위험물 협의 개선방안 알림」 나. 예방과-8809(2018.4.4.)호「건축민원에 대한 위험물 업무 처리지침」개정 알림 다. 2018년 소방재난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4.건축허가 등의 동의 업무 지도(p.72) 2. 건축허가 동의 등 건축민원 처리 시 위험물 사용여부 등을 적정 검토하기 위해 개정한 「건축허가 동의에 대한 위험물 업무 처리지침」을 알리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일자: 2019. 2. 8. 나. 개정사유: 불필요한 일 줄이기 다. 개정내용 - (업무처리 간소화) 소량위험물미만 위험물 검토의견 삭제 ※ 위험물 검토의견서 서식은 변경없음 【 검 토 절 차 】 건축허가 동의 접수 시 시설지도 담당은 소량위험물 이상 위험물 사용여부에 대해 위험물 담당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검토결과(위험물 검토의견서)를 회신받을 것 붙임 건축허가 동의에 대한 위험물 업무 처리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엄태철 가스위험물안전팀장 김창섭 예방과장 02/08 김시철 협조자 담당자 전한곤 예방팀장 장만석 시행 예방과-391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2678-1705 /전송 02-2637-3119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4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건축허가 동의에 대한 위험물 업무 처리지침(2019.2.7.개정).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건축허가 동의에 대한 위험물 업무 처리지침」개정(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911 생산일자 2019-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태철 (02-2678-1705) 관리번호 D000003553219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