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건축협의 통보 1. 건축과-20660(2018.10.16.)“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건축협의 ”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관련서류 검토 결과 소방관계법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의 통보합니다. 가. 대지위치 : 나. 건 축 주 : 다. 건축규모 : 라. 용 도 : 마. 공사종별 : 바. 소방시설 : 사. 임시소방시설 : 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간이피난유도선,연결송수관설비 3. 협조사항 가. 소방차 진입도로 및 소방활동 공간 확보 나. 건축공사 전 임시소방시설 설치 다.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대상임 라. 사용승인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용접 등 공사장 화재안전수칙. 1부. 3. 위험물 검토의견서 및 안내문 2부. 끝. 구로소방서장 수신자 금천구청장(건축과장),(주)비케이씨건설(0852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93 (가산동)) 담당자 김동철 서무담당 김장식 공병홍 예방팀장 박종숙 예방과장 10/19 손병두 협조자 시행 예방과-25267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고척동) / 전화 02-2619-0120 /전송 02-2619-0120 / / 부분공개(6)
16341265
20210924192110
본청
예방과-25267
D000003469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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