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전자민원] 공작물과 기계장치의 정의와 구분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공작물과 기계장치의 정의와 구분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종이압축기계로서 공작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로「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공작물’은 구조물 중 건축물이 아닌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같은 법」제83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18조에 따라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나 굴뚝, 광고탑 등에 해당하는 공작물은 건축법의 일부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기계장치(첨부사진)가 위의 공작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설치위치, 형태, 구조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우리시 건축기획과 [조미리 주무관(☎02-2133-7101)]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님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2/0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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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전자민원] 공작물과 기계장치의 정의와 구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19 생산일자 2019-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552478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