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건축물 여부를 질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건축물로서 호이스트가 공작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신 사항으로「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하는 것이며,「같은 법 시행령」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제1항제9호 및「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4조(공작물 등에의 준용)제1항제1호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제조시설의 경우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시설물의 용도, 구조, 설치목적 및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허가권자인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자치구(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1/0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20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6448521
20210924180314
본청
건축기획과-22083
D00000348103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