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열린육아방 선정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513 결재일자 201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이돌봄사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윤나영 최미선 김인숙 02/07 문미란 2019년 열린육아방 운영 지원 계획 2019. 2.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2019년 열린육아방 운영 지원 계획 가정 양육 부모의 육아커뮤니티 공간 제공으로 고립 육아 해소 지원 및 지역의 돌봄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해 열린육아방 설치·운영 확대 추진 ??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제1항(자녀양육지원의 강화) ○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돌봄지원 사업) ?? 추진방향 ○ 자녀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육아방 설치 확대, 양육부담 완화 - 안전한 돌봄공간 제공, 이웃간 돌봄공동체 활성화 및 자녀의 사회성 발달 도모 ○ 열린육아방 보육반장 배치,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육아 문화 확산 - 열린육아방 상주 전문 육아자원 연계 및 맞춤형 육아정보 제공 등 ?? 사업개요 ○ 대 상 : 취학 전 영유아 및 부모 ○ 사업내용 : 33㎡이상 규모의 육아방 조성 및 운영 -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놀이공간 제공 -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놀이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하는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등 ○ 지원규모 : 리모델링비(시비 100%), 운영비(시비 50% : 구비 50%) - 리모델링비(개소당 4천만원 이내) : 친환경 기자재, 집기 구입 등 - 운영비() : 전담인력 인건비, 영유아 프로그램비 등 ○ 추진방법 : 자치구 신청 받아 선정 - 수요조사에 의거 ’19년 예산에 반영된 자치구 우선 배정 - 이용자의 접근성 및 주변 유해·위험 시설 여부 고려 ′19년 주요 변경 내용 ◇ 시설 리모델링비 인상: 시비 - 리모델링비 인상(개소당): (’18년) 2,000만원 이내 → (’19년) 4,000만원 이내 ◇ 전담인력 인건비 신규 편성 지원 : 시비50%, 구비 50% - 사업을 전담하는 종사자 1인 배치(주 40시간) : 보육반장 배치 - 인건비 :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구비 매칭 ◇ 운영비 지원 : 시비50%, 구비 50% - 운영비 개소당 지원 - 참여형 놀이프로그램 운영, 아이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등 ?? ’18년 추진실적 ○ 열린육아방 리모델링비 지원(개소당 2,000만원 이내) : 6개구 11개소 - 영등포(5), 중구(1), 동작(1), 서초(2), 중랑(1), 동대문(1) ○ 열린육아방 운영 : 5개 자치구 19개소 열린육아방 운영 - 중랑(8), 동작·동대문·서초(2), 중구·강북·노원·성북·강동(1) 노원구 도담도담나눔터(’18.7월 개소) 중랑구 장미향기 열린육아방(’18.5월 개소) ※ 열린육아방 운영현황(’18. 12월말 기준): 19개소 연번 자치구 시설명 면적(㎡) 관리주체 1 중 구 중구 열린육아방 43.73 육아종합지원센터 2 동대문구 느티나무사랑방 130.05 육아종합지원센터 3 동대문구 놀이자람터 170.44 육아종합지원센터 4 중랑구 아이틔움 140 육아종합지원센터 5 중랑구 면목 202 사회복지협의회 6 중랑구 중화 100 사회복지협의회 7 중랑구 상봉키움 78 육아종합지원센터 8 중랑구 장미향기 91 육아종합지원센터 9 중랑구 아이사랑 101 육아종합지원센터 10 중랑구 햇살아래 104 육아종합지원센터 11 중랑구 먹골꼬마 48 육아종합지원센터 12 성북구 하늘이음 열린육아방 84 하늘이음 교회 13 강북구 강북구 열린육아방 40.36 육아종합지원센터 14 노원구 도담도담나눔터 202 육아종합지원센터 15 동작구 맘스하트카페 흑석점 39 육아종합지원센터 16 동작구 맘스하트카페 신대방2동점 143 육아종합지원센터 17 서초구 서리풀문화광장 함께키움센터 공동육아실 74.73 육아종합지원센터 18 서초구 내곡육아지원센터 36.08 육아종합지원센터 19 강동구 명일2동 마을커뮤니티센터 33 명일2동주민센터 ?? 2019년 추진계획 열린육아방 운영 : 44개소(예정) ○ 이용대상: 만6세 이하의 영유아 및 주보호자 ○ 이용시간: 월~금, 10:00~18:00(주 40시간 이상 운영) - 평일 저녁 및 주말은 이용수요 및 열린육아방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주요 사업내용 -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활동 및 공동육아 품앗이 활동 지원 - 부모 및 양육자에게 육아정보 나눔 기회 제공 - 도서, 장난감 등 자녀 양육 관련 물품 비치, 놀이프로그램 운영 < 이용 매뉴얼 > ◇ 공간 관리는 자치구에서 주관(단체 등에 운영 위탁 가능) ◇ 이용 규칙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 - 운영시간, 이용시간, 물품관리, 이용목적 및 내용, 안전수칙, 이용제한 시설 등 - 열린육아방 전담 인력 1인 이상 배치 등 열린육아방 보육반장 배치 ○ 열린육아방 사업을 전담하는 종사자 1인 배치 - 열린육아방 운영 관리, 육아상담 및 정보제공 -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참여형 놀이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하는 아이돌봄 품앗이 활동 등 지원 ※ 자치구별 수요에 따라 인원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 구 분 우리동네 보육반장 열린육아방 보육반장 근무형태 ? 주 14시간 근무(별도 근무지 없음) ? 주 40시간 근무(열린육아방 상시근무) 서 비 스 ? 육아상담(전화) ? 정보제공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자격요건 ? 자격제한 없음 ? 관련 자격증 소지자(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또는 경력자 역 할 ? 육아자원 안내 ? 돌봄공동체 전문가(육아품앗이, 자조모임) < 열린육아방 보육반장 선발 및 배치 > ○ 선발개요 - 대 상 : 자치구에서 위탁하는 열린육아방 운영 종사자 - 채용 및 접수기관: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채용방법:공개채용(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 ·신청서 접수⇒서류심사⇒심사위원회(3인이상, 외부전문가 등)⇒심층면접 ⇒선정 ※ 최종 선발자는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보육반장 교육과정(양성과정교육, 전문교육 등)을 필수 이수하여야 함 ○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아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자 - 필수사항 :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 · 보육교사 3급 이상, 유치원 교사,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공동육아, 온라인 육아카페 운영자 등 2년 이상의 육아활동 경력자(증빙 가능한 경력만 인정) ※ ’19년 신규 채용부터 적용: 기채용자는 근로계약 유지 - 우대사항 : 해당 열린육아방 소재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종사자는 관련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관련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관련 법령에 따라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을 통해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음 ※ 최종 선발자라도 결격사유 발견 즉시 선발 취소 가능 ○ 근무조건 - 근로시간:주 5일 근무 원칙, 주 40시간(일 09:00~18:00) - 근무내용 : 열린육아방 상주 근무 및 현장활동 지원 · 영유아 놀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육아 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 · 공동육아 품앗이, 자조모임 구성 및 활동지원 · 시설 관리 : 안전관리, 위생·청결 관리 등 · 이용자 관리 등 : 예약관리, 이용상담 등 ?? 소요예산 : ○ 리모델링비(시비100%) : - ○ 인건비 및 운영비(시비50%:구비50%) : <인건비 지원기준: 개소당 관리자(전일제) 1명 지원, > - 임금기준 :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구비 매칭 · ※ 기채용자 ’19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적용 <운영비: 개소당 이내> - 자치구 개별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시비 보조금 신청 ※ 개소당 편성내역 구분 내 역 금 액 비 고 인건비 - 종사자 인건비 :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 제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료 : 근로기준법 적용 ※ 열린육아방 전담인력을 두어 사업추진 운영비 (12%이내)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시설관리비 등 사업비 - 상시프로그램 진행 - 육아품앗이 모임, 소모임 활동 지원 - 장난감 및 도서구입 / 홍보비 ?? 행정사항 ○ 리모델링비 지원 - 사업대상 발굴 및 신청 (자치구→서울시) : ‘19.3월 ※ 자치구에서 유휴공간 발굴, 리모델링 내용 및 소요액 신청 -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서울시→자치구) : ‘19.3월 - 집행 정산결과 제출(자치구→서울시) : ‘19.12월 ○ 운영비 지원 - 세부운영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자치구→서울시) : 분기별 ※ 교부조건 : 구비(매칭비) 확보 - 보조금 교부(서울시→자치구) : 분기별 - 집행 정산결과 제출(자치구→서울시) : ‘19.12월 - 사업 지도·점검 : 연1회 이상 ○ 열린육아방 보육반장 채용 - 채용 계획 통보(시→자치구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 ’19.2월 - 접수 및 선발(자치구 센터) : ’19.2월 - 사업계획서 제출 및 1분기 보조금 신청(자치구→시) : ’19.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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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열린육아방 선정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513 생산일자 2019-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나영 (2133-4813) 관리번호 D0000035524502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양육친화적환경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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