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3087 결재일자 2019.10.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이돌봄사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차지영 이선희 10/14 강지현 2019년 열린육아방 심사 선정 계획(3차) 2019. 10.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2019년 열린육아방 심사 선정 계획(3차) 2019년 설치·운영할 자치구「열린육아방」 신청지에 대한 공정한 심사 및 선정을 통해 대상 자치구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사업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제1항(자녀양육지원의 강화) ○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돌봄 지원 사업) ○ 2019년 열린육아방 운영 지원 계획(아이돌봄담당관-1513호, 2019. 2. 7.) ?? 열린육아방 사업 개요 추진목표 ’18년 42개 ? ’19년 70개 ? ’20년 170개 ? ’21년 300개 ? ’22년 450개 ○ 사업대상: 취학 전 영유아 및 부모 ○ 사업내용: 33㎡이상 규모의 육아방 조성 및 운영 -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놀이 공간 제공 -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놀이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등 ○ 지원내용: 리모델링비(시비 100%), 운영비(시비 50%, 구비 50%) - 리모델링비: 친환경 자재 등으로 공간 재구성 - 운영비: 전담인력 인건비(열린육아방 보육반장 배치), 영유아 프로그램비 등 ?? 선정방법 ○ 선정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현장확인 심사 및 지원결정 시설 리모델링 사업추진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자치구 공동)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 심사방법: 정량·정성 평가점수 산출 후 점수 평균이 60점 이상인 대상 선정 - 심사절차: ① 자치구별 사업 계획 검토 → ② 정량평가 진행 → ③ 위원 논의 및 정성평가 진행 → ④ 점수표 집계·심의 → ⑤ 지원대상 선정 → ⑥ 심의의결서 서명 - 점수배점: 총 100점 (정량평가 50점 + 정성평가 50점) ? 정량평가(50): 시설 입지 규모 및 운영 안정성, 자치구 노력 등 점수 환산 ? 정성평가(50): 사업계획 구체성과 현실성, 시설 운영의 공공성 확보 - 점수계산: 정량평가와 위원별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점수 산출 후 점수 평균이 최소 60점 이상인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 ※ 정량평가는 업무 담당자가 신청서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해 사전 평가 완료 ⇒ 선정 개소당 각 4천만원 이내 열린육아방 리모델링비 지원 ○ 심사항목 및 기준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기 준 ?? 심사·선정 회의 개최 ○ 장 소: 아이돌봄담당관 집무실 ○ 심사위원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 심사대상: 6개 자치구 11개 열린육아방 연번 자 치 구 행 정 동 입지유형 면적(㎡) 비고 ?? 향후계획 ○ 결과 알림 및 보조금 지원 안내(서울시→자치구) 10월 중 ○ 보조금 교부 신청(자치구→서울시) 10월 중 ○ 보조금 교부(서울시→자치구) 10월 말 ○ 사업 진행(자치구) 10월 말~ 붙임 1. 2019년 열린육아방 3차 리모델링비 신청 현황 2. 2019년 열린육아방 3차 리모델링비 자치구 신청서 3. 정량평가표 4. 정성평가표 5. 총괄심사표 6. 심사의결서
18873526
20210929052227
본청
아이돌봄담당관-13087
D00000383569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