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재단법인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1241 결재일자 201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정수연 홍승기 노은주 02/07 이혜경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재단법인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2019. 2.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 재단법인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우리시를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고 있는 ?재단법인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의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재단법인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 ○ 창 립 일 : ○ 임원구성 : ○ 설립목적 - 사랑과 희생정신에 입각하여 더불어 사는 삶을 구현하고, 빈곤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우리 주변과 전 세계 이웃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적 경제 개발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자립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며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고자 함 ○ 목적사업 - 국내 및 전 세계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 국내 및 제3세계의 지역민을 위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립경영 지원, 연구 및 공익사업 - 북한 동포를 위한 원조 및 사회적 경제 개발 지원사업 - 기업과 전 세계 사회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기업 사회공헌 사업 지원 - 전 세계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금융 접근성 확대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외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업무매뉴얼(2013.5.) ○ 비영리법인 업무 개선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51호,민관협력담당관-5605(2016.5.10.))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해외 저소득 국가에 대한 지속가능한 개발 지원을 주요 목표로 사회적경제사업을 집중 추진하고자 설립하는 재단법인으로 외교부 소관이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개발협력과】)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이 주활동지역이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 검토 결과, ‘(사)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의 ‘사회적기업단’ 을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분리·설립하여 사회적경제 사업에 매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함 ③ 허가요건 검토 ? 적 정 ○ 근 거: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②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③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정관, 2019년 사업계획서, 2019년 예산서 등 -목 적 사랑과 희생정신에 입각하여 더불어 사는 삶을 구현하고, 빈곤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우리 주변과 전 세계 이웃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적 경제 개발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자립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며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사업 1. 국내 및 전 세계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2. 국내 및 제3세계의 지역민을 위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립경영 지원, 연구 및 공익사업 3. 북한 동포를 위한 원조 및 사회적 경제 개발 지원사업 4. 기업과 전 세계 사회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기업 사회공헌 사업 5. 전 세계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금융 접근성 확대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검토결과 ○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네셔날의 사회적기업단을 별도로 분리하여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네셔날의 사회경제적 사업목적 및 실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구성원 경력: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검토내용 ○임원현황: ○재정규모 ○사무실 : 서울시 영등포구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법인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법인 설립등기 즉시 법인으로 이전될 수 있어, 재정규모 및 사무실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사단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확인일자:’19.1.28.) ○ 검토결과 ④ 기타사항 검토 ? 제출서류,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 거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2019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인감증명서 각 1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출연자확인서,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 사용 승낙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각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 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명칭(제1조), 목적(제2조), 사무소의 주소지(제3조), 수익사업(제5조), 단체 공여이익의 수혜자(제6조)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7조부터 제16조까지) ?이사회 규정 (제17조부터 제23조) ?자산에 관한 규정(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해산사유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규정(제34~35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 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이상 없음 2 참석인원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해당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정관채택 - 임원 및 이사장 선출 - 재산출연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 이의없이 원안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이상 없음 8 재산출연사항 채택 - 9 발기인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 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 - 확인일시 : 2019.1.28.(월) 17:00 [사무실 입구] [사무공간] [회의실] ?? 허가조건 ○「민법」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법인의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라.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마. 관계법령 및 행정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각종 보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9.2.8.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9.3.1.한 붙임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1부. 3.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일체(별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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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재단법인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1241 생산일자 2019-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수연 (2133-5763) 관리번호 D0000035524207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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