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권 용도폐지에 대한 의견 조회 1.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186(2019.01.25.) 및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2168(2019.01.28.)호와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국유재산법 제22조에 따라 직권으로 용도폐지할 예정인 자산목록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3. 귀 구청 소관 자산에 대한 의견(직권 용도폐지 수용여부 및 불수용시 사유)을 작성하여 2019.2.21.(목)까지 우리시(도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한까지 미제출 시 용도폐지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로 붙임 : 1. 관련 공문 2부. 2. 직권 용도폐지 대산 재산목로(회신 양식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설관리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가로환경과장),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가로경관과장),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서구청장(건설관리과장),도봉구청장(가로관리과장),중랑구청장(건설관리과장),동대문구청장(재무과장) 전문관 정용훈 도로재산팀장 박종윤 도로계획과장 전결 02/07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7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hoon0916@seoul.go.kr / 부분공개(5)
17120809
2021092916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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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1710
D0000035526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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