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서원 초과시간 수기인정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서원 초과시간 수기인정 2019년 상반기 인사이동으로 인해 자치구에서 전입한 직원의 근무상황을 통보받아 다음과 같이 해당기간의 초과실적시간을 수기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직원 : 시설6급 김창건, 방호7급 윤현(교대근무자) 나. 처리목적 : 전근무처에서의 초과실적시간 인정처리(`19.1.1~1.20) 다. 처리방법 : 전입직원 근무상황부로 증빙 대상자 근무일시 인정시간 비고 실적시간 야근일수 야근인정 시설6급 김창건 2019.1.1(화)~1.20(일) 19 0 0 10시간 제외된 시간 방호7급 윤현 54 6 48 교대근무자 ※ 21일 이후 초과시간과 합산하여 수당 지급 예정임. 붙임 : 전입직원 근무상황 초과실적시간 통보(공문). 끝. 주무관 하정아 도성정책팀장 代엄기갑 한양도성도감과장 02/07 진용득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12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54 /전송 02-2133-1063 / young21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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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건 초과실적시간(공문).pdf

    비공개 문서

  • 1월 방호실 초과근무내역(교대)-통보용.xls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부서원 초과시간 수기인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213 생산일자 2019-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정아 (02-2133-2654) 관리번호 D00000355259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