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및 활성화 사업)추진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461 결재일자 201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지현 정현영 02/01 김혁 -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 ’19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 추진계획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 ’19년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 추진계획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12개소 운영 및 추가 확충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 ’18년부터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된 명칭 사용 권장 ○ 지원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조(자치구 근로복지시설의 지원) 시장은 자치구에서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운영내용: 자치구「노동자 종합지원센터」설치·운영 지원 - 市(지원): 운영지침 시달 및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센터 운영비 등 지원 - 區(운영): 구유시설, 임대 등을 통한 사무공간 확보, 운영 ○ 운영방향 - 노동상담?교육, 노동조합 설립 지원 등 종합적인 노동권익보호 서비스 제공 - 영세?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중심의 사업 운영 - 자치구 실정에 맞는 지역 수요 대응형 서비스 병행 제공 - 시 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소통 채널 확보 및 협업 과제 발굴 ??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19. 1. ~ 12.(12개월) ○ 대 상: 기존 12개(기운영 10개 + 개소예정 2개) 및 신규 3개 자치구 - 기 운영 : 성동?서대문?구로?노원?성북?강서?광진?관악?양천?강동구 - 개소예정: 중랑?중구 - 신규 3개구는 상반기 내 공모·선정 ○ 운영체계 서울시 ↔ 자치구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 센터 운영비 지원 ? 운영기본지침 제시 ? 보조금 승인 ? 합동점검(년1회, 수시) ?센터 설립을 위한 시설확보 ?위탁기관 선정 및 센터 운영 ?사업계획 승인 ?지도?감독(년1회, 수시) ?정산 및 운영결과 보고 ?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 사업계획 제출 ? 사업결과 보고 - 효과 분석 등(분기) - 사업비 정산 ○ 지원예산: 4,854,5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기존 센터 12개: 4,308,000천원(개소당 359,000천원 내외) - 신규 센터 3개 : 546,500천원(개소당 182,166천원 내외) ※ 사업계획 승인 시 확정되며 개소예정 및 신규 센터는 운영계획 및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 결정 ○ 지원방법: 자치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분기별 운영비 지급 - 인건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안내(별첨) 내 종사자 보수 체계에 의거 산정 - 사업비: 지원 운영비 중 사업비를 전체 예산지원액의 최소 40% 이상 집행 < 예산 지원 체계 변경 사항 정리> 구 분 기 존 ? 변 경 인건비 · 기본운영인력 4인 · 제한없이 자체 센터 운영 방침에 의함 사업비 ·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를 제외한 지원액 · 전체 예산지원액 중 사업비가 최소 40% 이상 되도록 계획 및 집행 기타운영비 · 사업비의 8% 이내 2 주요 추진사업 ①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② 미조직 노동자(비정규직)의 노동조합 설립 지원 - (조사) 관내 예비노조 발굴 및 활성화 - (상담) 개별 노동조합 설립과정 전반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 - (교육) 노동조합 설립요건·절차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교육 ③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 지역 영세?소규모사업장 종사자 실태조사 - 노동 관련 간담회 및 포럼 개최 ?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 시민 대상 노동법률 및 노동인권교육 -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 ⑤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 문화 및 각종 여가활동 지원 등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세부사업 운영 - 노동안전보건 사업 운영(서울시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 ? 시 노동권익센터와 협업 사업 발굴 및 강화 - 센터간 협의체 운영을 통한 현안 노동 문제 공동 대응 및 협업 사업 발굴 - 시-자치구 센터 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 시 노동권익센터 ? 관내 보호 사업 시행 ? 노동 현안 실태조사 및 대책 수립 ? 노동인권교육 시행 ? 교육청 업무협약 등 인프라 구축 ? 노동 상담 ※ 권리구제 필요시 노동권익센터 이관 ? 노동상담과 연계한 권리구제 ⑥ 기타 노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는 사업 3 2019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지원계획 1 기존 12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 사업계획 심사 < 사업계획 심사 절차 > 센터 ⇔ 자치구 ⇔ 서울시 ① ② ⑥ ⑦ ③ ④ ⑤ ① 센터 → 구 : 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의 ② 구 → 시 : 구-센터 간 협의된 사업계획 제출 ③ 시 → 구 : 검토의견 통보 ④ 시?구?센터 협의 ⑤ 시 → 구 : 보조금승인 ⑥ 구 → 센터 : 사업계획서 최종 승인 ⑦ 구 → 시 : 분기별 교부금 신청 ○ (센터) 2019년 주요 추진사업 분류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계획 작성·제출 - 센터 인건비 경력 산정 증빙 자료 포함 ○ (區) 1차 심사 및 교부금 신청 - 센터 사업계획 1차 심사 후 2. 15.까지 시에 검토결과 제출 - 시의 사업계획 최종 승인 후 분기별 교부금 신청 ○ (市) 2차 심사 - 자치구에서 제출한 1차 사업계획에 대한 자체 심사 - 심사내용: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편성 적정성, 사업의 적정 배분성 등 ? 심사 후 심사결과 및 사업승인 등 자치구 통보 ※ 2019년 사업계획서 승인 전 센터 필수 운영경비 우선 승인 및 교부 (`19.1월) ?(계속사업) 노동상담, 노동교육(10강 이내), 사업협의를 위한 회의비 ?(필수경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 사업평가 및 지도?점검 ○ 시(노동정책담당관) 및 구 공동 주관 - 외부 전문가 평가단 구성 운영, 내부 직원 현장확인 병행 ※ 구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후 결과보고 ○ 지도?점검 종류 및 주기 - 정기 지도?점검: 매년 1회 - 수시 지도?점검: 년 1회 이상 - 특별 지도?점검: 필요시(진정, 투서, 언론보도, 정보내용 등) ○ 결과보고: 점검 후 1개월 이내 시에 보고 - 평가결과는 센터 사무 개선, 재계약 인센티브 및 페널티 기준으로 활용 ?? 사업실적 및 정산 ○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 : 센터 ? 자치구, 시(노동정책담당관) - 분기별 사업실적(만족조 조사 및 주요사업 현장 사진 포함) 및 정산 결과 제출 ○ 사업 정산 보고 : 센터 ? 자치구 ? 시(노동정책담당관, 익년도 1월말) - (센터 ? 자치구) : 1. 25.까지 - (자치구 ? 시) : 1. 31.까지 ※ 이월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 실적 및 정산 보고 실시(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 향후 일정 ○ (區 → 市) 2019년 사업계획서 제출 : 2019. 2. 15.까지 ○ (市 → 區) 2019년 사업계획서 승인 : 2019. 2. 22.까지 ○ (市 → 區) 2019년 센터 지도 점검 실시 : 2019. 10-11월 중 2 신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공모·선정 ?? 공모개요 ○ 신청대상: 서울시 내 센터 미설치 자치구 중 희망 자치구 - 현재 운영 중인 10개 및 ’18년 기 선정된 2개 자치구를 제외한 13개 자치구 중 희망 자치구 ○ 사업기간: 2019. 7 ~ 12월(6개월 예정, 설치완료 후~연내) - 연내 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적정 수탁기관 미선정 등의 사유로 연내 개소가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선정 가능 ○ 지원예산: 총 546,500천원 - 신청 자치구의 운영계획 및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지원 ?? 추진절차 ① 공모계획 수립·시달 ? ② 신청서 제출 및 선정심사 ? ③ 센터 개소 준비 (제반 절차 이행) ? ④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 市(3~4월) 市, 區(~4월) 區(5~6월) 市, 區(~7월) ? (시 → 구) 설명회 개최 및 공모 계획 수립·시달 - 자치구 종합지원센터 설치 관련 사전 준비 사항 및 절차, 지원 내용 설명 ? (구 ? 시) 신청서 제출 → 자치구 선정 심사 - (구) 사업계획서 및 센터 공간 확보 현황(미확보 시 확보계획 제출)을 포함 - (시) 노동 전문가를 포함하여 심사위원 구성후 심사위원회 개최 ? 센터 운영계획, 시설확보, 區의 지속적인 운영 지원 등 자치단체의 의지 고려 ? (구 → 센터) 조례제정, 위탁동의 및 기관선정, 시설공사 등 제반 절차 이행 ? (시 - 구 협의)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 - 위탁기관 선정 후 최대 1개월 사업 준비 기간(운영비 지급)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기준 ○ 운영방법: 민간위탁 운영(필요시 자치구 직영) ○ 위탁기관 선정 절차 기본계획 수립 →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협약체결 ○ 위탁대상 -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 분야에 적정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특정 정당, 단체 등에 편향되지 않고 지역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관 선정 ○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을 위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6~9명 이내 위원(위원장 포함) ? 민간위원 : 서울시 인력풀에서 50%이상 포함 ※ 외부위원 홀수 시 서울시에 추가 추천(단 외부위원이 5명일 경우 시 3명, 구 2명) ? 공무원 수는 전체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내부위원은 시 공무원 포함) - 위원자격 : 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위원회 운영 ?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적격기준에 맞게 운영 ? 사업계획서 등 심사, 현장 확인 등에 필요한 소명자료 요청 가능 - 위원회 해산 :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 ○ 계약기간 : 3년 이내 4 행정사항 ?? 서울시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및 사업 관련 언론 홍보 등 적극 지원 ?? 자치구 및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자치구의 노동법률 지원 및 교육 수요 등에 대해 지원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 붙임 1.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2. 2019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안내.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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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및 활성화 사업)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461 생산일자 2019-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현 (02-2133-5418) 관리번호 D0000035511981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