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정비사업의 상가 동의율 산정)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사업의 상가 동의율 산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건축사업 시 복리시설은 하나의 동으로 본다는 도시정비법 규정을 적용하여 2개 상가 동의율을 각각의 동별이 아닌 통합으로 산정(이주 중인 0000 아파트 단지와 000000 아파트 단지 통합 재건축의 상가)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에 의거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 ‘가’목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가’목에 해당되는 2개의 단지를 통합하는 경우 부대복리시설(상가)의 동의율 산정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일단의 토지로서 ‘주택단지’를 기준으로 동의율 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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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정비사업의 상가 동의율 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678 생산일자 2019-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5118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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