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발생 보고(신길)

영등포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발생 보고(신길) 1. 소방행정과-3855(2018. 3. 22.)호 “2018년도 영등포소방서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신길119안전센터에서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소속 계급 성명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경위 부상정도 신길119 안전센터 2019. 2.1.(금) 00:25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7층 2019.2.1.(금) 00:15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7층에 화재가 발생하여 7층 옥내소화전 호스 이동, 사무실 문 개방, 창고 문개방, 창고 내 연소되어 탄화된 물품 제거 작업 등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에 부상을 당한 사고 ※ 2018.4.10.(화) 최초 경미한 부상을 입고 2018.7.4.(수) 라는 진단을 받고 앞으로 오른팔을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의사로부터 권고를 받고 이후 현장에서는 왼팔만 주로 사용하고 오른팔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 증상이 많이 호전됨. 2018년 12월 경부터 현장 활동 시 주로 사용하는 왼팔 팔꿈치에 경미한 통증을 느끼다가 2019년 2월 1일 00:15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화재 현장에서 옥내소화전 호스 이동, 사무실 문개방, 창고 문개방, 창고 내 연소되어 탄화된 물건 제거 작업 등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에 극심한 고통이 발생. 퇴근 후 2019년 2월 1일 오전 신길성애병원에 방문하여 해당 통증에 대해 진료를 받음. 에 의하면 한 쪽 팔이나 다리에 환자(김남영)와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한 쪽 팔이나 다리를 주로 사용함으로써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왼쪽 팔꿈치도 이전에 부상을 당한 오른쪽 팔꿈치와 똑같은 증상이라고 진단을 받고 왼쪽 팔을 아예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받음. 이에 진단서에는 기존 오른쪽 팔꿈치에 추가해 왼쪽 팔꿈치가 같은 증상으로 통증이 있어이란 병명이 기재됨. 붙임 1. 진단서(2018년 7월 4일 및 2019년 2월 1일) 2부. 2.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부. 3. X-Ray 및 MRI 판독 결과 보고서(2018년 7월 4일 안전사고 건) 1부. 4. X-Ray 및 MRI 판독 파일(2018년 7월 4일 안전사고 건) 1부. ※ 첨부파일 용량 초과로 메일 발송 5. 진료비 내역 1부. 6.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1부. 7. 2016년 건강검진 보고서(김남영) 1부. 8. 2017년 건강검진 보고서(김남영) 1부. 9. 2018년 건강검진 보고서(김남영) 1부. 10. 근무일지 3부. 11. 경위조사서 2부. 12.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서 2부. 13. 공무상 요양(기간연장·추가상병) 승인 신청서 2부. 14. 안전사고 발생 보고서 2부. 15. 안전사고 발생대장 1부. 16. 안전사고 조사 보고서 1부. 17. 안전관리 검토·평가서 1부. 끝. 신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남영 2팀장 박남규 센터장 02/06 정성택 협조자 시행 신길119안전센터-495 ( ) 접수 ( ) 우 073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31 (신길동 454-11) 신길119안전센터 / 전화 02-841-0119 /전송 02-834-0119 / 20090515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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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안전사고 발생 보고(신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신길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신길119안전센터-495 생산일자 2019-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영 (02-841-0119) 관리번호 D00000355153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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