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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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915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윤정 박종선 신윤환 02/21 이영우 협 조 지휘2팀장 정성구 2안전담당 한성준 장비회계팀장 지성연 담당자 윤지연 2020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2020. 2. 광 진 소 방 서 목 차 Ⅰ. 관련근거 1 Ⅱ.추진배경 및 여건 1 Ⅲ.추진전략 및 비전 5 Ⅳ.분야별 세부계획 6 1.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 보건관리 6 1) 특수건강진단 실시 6 2) 정신건강관리 및 예방 7 3) 힐링프로그램 운영 9 4) 특수건강진단 후속조치 10 5) 119안심 협력병원 운영 11 2.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12 1) 현장대원사고 등 12 2) 소방관서 현장 안전관리 조직 14 3) 순직사고 시 동료 소방공무원 보호 15 4)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 및 기록 관리 15 5)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교육 활용 15 6)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교육 실시 15 7) 기타 안전사고 보고 및 관리 15 8)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사고 자료 입력 15 9) 공상자 치료비 및 위로금 지급 15 3.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후생복지 17 1)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선택적 복지제도) 17 2)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18 3)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18 4) 직원 휴양시설(콘도)운영 및 지원 19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촉진 시책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추진 20 6) 가족친화적인 직장분위기 조성 21 Ⅴ. 분야별 추진일정 22 2020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소방공무원의 안전, 건강, 후생복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안전한 직무환경을 조성하고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만족스러운 복지증진으로 구성원의 사기진작과 시민안전 업무에 전념하는 소방상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② 소방청「2020년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소방공무원의 자존감 제고와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이 목적임 Ⅱ 추진배경 및 여건 소방공무원 공상자 발생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필요 ○ 최근 5년간(2015~2019) 유형별 공상자 발생현황 - 현장활동: 261명(57%) / 화재진압 103,구조 47, 구급 111 - 소방훈련: 67명(14%) / 교육훈련 45, 체력단련 22 - 예방활동: 33명(7%) / 장비점검 19, 소방지원 14 - 기 타: 117명(24%) (단위 : 명) 연도별 계 현 장 활 동 소 방 훈 련 예방경계활동 기타 소계 화재 구조 구급 소계 교육 훈련 체력 단련 소계 장비 점검 소방지원 계 478 261 103 47 11 67 45 22 33 19 14 117 2019년 88 42 21 4 17 10 5 5 6 6 0 30 2018년 143 83 37 13 33 20 13 7 10 5 5 30 2017년 136 69 27 13 29 14 10 4 9 5 4 44 2016년 53 25 7 4 14 16 11 5 7 2 5 5 2015년 58 42 11 13 18 7 6 1 1 1 0 8 ○ 최근 5년간 공상자 현황은 478명(연평균 95.6명)으로 소방공무원 연인원(7,245명)의 1.32%를 차지함. ○ 광진소방서 최근 5년간 유형별 공상자 발생현황 구 분 계 사망자 공 상 자 소계 화재 구조 구급 훈련 기타 31 0 31 6 2 7 5 11 2019년 5 0 5 0 0 1 2 2 2018년 7 0 7 3 1 1 1 1 2017년 10 0 10 3 0 2 1 4 2016년 4 0 4 0 1 2 0 1 2015년 5 0 5 0 0 1 1 3 ○최근 우리서의 5년간 공상자 현황은 31명(연평균 6.2명)으로 서울전체 공상자(478명)의 6.48%를 차지함. ② 특수건강진단 시행 결과에 따른 체계적인 건강관리 대책필요 □ 연도별 특수건강진단 종합결과 ○ 소방공무원의 건강이상자(요관찰+유소견) 비율이 지속적 증가추세 (매년 4~5% 증가)로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실시인원 40,840 43,020 45,387 소방관 건강이상자 인 원 27,803 26,901 30,577 발생률 68.1 62.5 67.4 노동자 건강이상자 인 원 1,965,645 2,023,574 2,146,908 발생률 22.6 22.4 23.2 요관찰 :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는 자 / 유소견 : 질병의 소견을 보이는 자 □ 마음건강 설문조사 현황 ○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위험군 발생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프로그램과 더불어 추가적인 대책 필요 구분 실시 인원 (명)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알코올장애 위험군 (명) 비율 (%) 위험군 (명) 비율 (%) 위험군 (명) 비율 (%) 위험군 (명) 비율 (%) 2016 41,065 1,954 4.8% 2,099 5.1% 11,853 28.9% 10,742 26.2% 2017 42,987 1,401 3.3% 1,960 4.6% 12,397 28.8% 11,952 27.8% 2018 45,719 2,019 4.4% 2,237 4.9% 10,581 23.1% 12,959 28.3% 2019 49,649 2,804 5.6% 2,308 4.6% 12,577 25.3% 14,841 29.9% ※ (`12~`16) 10만명당 PTSD 치료받은 인원(명) : 소방 375.7, 경찰 76.4, 해경 255.2, 일반직장 50.1 (`12~`16) 10만명당 우울증 치료받은 인원(명) : 소방 5,102.7, 경찰 4,629.8, 해경 5,524.1, 일반직장 4,392.5 □ 자살자 현황 (최근 5년) ○ 최근 10년(‘09~’18)간 자살자는 年 8.4명 발생(동 기간 순직자는 年 4.7명) ? ’17년 15명 ? ’18년 9명,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등으로 자살자 감소 추세 <’09~’18년 최근 10년간 자살 현황> 시도 총계 ‘18 ‘17 ‘16 ‘15 ‘14 ’13 ’12 ’11 ’10 ’09 전국 84명 9 15 6 12 7 7 6 9 6 7 서울 15명 1 5 1 2 1 1 0 2 0 2 ○ 최근 10년(’09~’18)간 자살 원인 추정 결과 시도 추정 결과 반영 ? PTSD 등 우울증, 가정불화, 신변비관, 원인미상, 채무 순으로 나타남 <’09~’18년 최근 10년간 자살 추정원인> 합계 우울증 등 가정불화 신변비관 채무 미상 84명 26명 19명 18명 10명 11명 100% 30.1% 22.6% 21.4% 11.9% 14.0% Ⅲ 추진전략 및 비전 비전 1000만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명예로운 소방공무원 목표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 제고로 대시민 소방안전서비스에 전념하는 환경 조성 추진 과제 체계적 보건관리 ① 특수건강진단 실시 ② 정신건강관리 및 예방 ③ 힐링프로그램 운영(외상 및 직무스트레스 해소) ④ 특수건강진단 후속조치 ⑤ 119 안심협력병원 운영 현장 안전관리 ①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②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③ 공상자 의료비 등 지원을 통한 공상자 자기부담완화 맞춤형 후생복지 ①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선택적 복지제도) ②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③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④ 직원 휴양시설(콘도)운영 및 지원 ⑤ 직장과 가정의 양립 촉진 시책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추진 ⑥ 가족친화적인 직장분위기 조성 Ⅳ 분야별 세부계획 1.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 보건관리 [장비회계팀 추진] 특수건강진검진 실시 1 ?? 특수건강진단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 16조(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6조(건강진단의 실시) ?? 검진대상 : 207명 ?? 소요예산 : 72,450천원(1인당 350천원) ?? 검진기간 : 2월 ~ 6월 ?? 검진항목 : 흉부방사선 검사 등 33개 항목 ?? 검진기관 : 10개소(서울시소재 특검가능 39개 기관중 참여기관) ※ 지정병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 ?? 진단방법 : 기관별 협약체결 후 희망하는 기관에서 검진 ○ 건강검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19행정정보시스템 內 - 건강검진 관리 시스템 운영(예약현황, 검진통계 등) - 검진기관 정보 및 항목비교 확인 가능 ○ 재검진단 : 상급병원 진료예약 대행 및 진료과별 명의 정보제공 ○ 진단결과 : 개인 및 기관별 통보(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 ※ 소방공무원 일반질병(유소견) 순위 ① 고지혈증(1,383명/18.2%) ② 수면장애질병(1,049명/13.8%) ③ 소음성질환(1,002명/13.1%) ④ 고혈압(841명/11%) ⑤ 비염(665명/8.7%) ? 당뇨(604명/7.9%) 정신건강관리 및 예방 2 ?? 추진배경 ○ 직업 특성상 외상사건과 접하는 경우가 많고, 긴장감 근무 등 외상후스트레스(PTSD) 위험군이 나타남 ※ 2017년부터 특수건강진단 결과 위험군 본부에서 일괄 수합, 후속 조치 구분 실시인원(명)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알코올장애 위험군(명) 비율(%) 위험군(명) 비율(%) 위험군(명) 비율(%) 위험군(명) 비율(%) 2019 전국 50,749 2,804 5.6 2,308 4.6 12,577 25.3 14,841 29.9 서울 7,020 455 6.4 386 5.4 2,021 28.7 2,172 30.9 일반인 2018 전국 45,719 2,019 4.4% 2,237 4.9% 10,581 23.1% 12,959 28.3% 서울 6,878 369 5.3% 405 5.8% 1,836 26.6% 2,024 29.4% 일반인 0.5% 1.5% 12% 8.1% 2017 전국 42,987 1,401 3.3% 1,960 4.6% 12,397 28.8% 11,952 27.8% 서울 6,875 228 3.3% 466 6.8 2,402 34.9 1,839 26.7 2016 전국 41,065 1,954 4.8% 2,099 5.1% 11,853 28.9% 10,742 26.2% 서울 6,825 354 5.2% 519 7.6% 2,419 35.4% 1,915 28.1% ?? 사업대상 ○ 외상 후 스트레스 고위험군, 우울증, 수면장애, 알코올 ○ 2인 이상 사망사고, 어린이 사망사고,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자살 사고 활동 직원 ○ 폭행피해 직원, 신체 절단사고 활동 직원, 기타 참혹한 현장 노출 등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 운영개요 - 사 업 명 : 2020.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 기 간 : 2020. 2. 17.(월) ~ 12. 4.(토) / 약 11개월간 - 예 산 : 금467,000천원 - 운영방법 : 정신건강전문가 소방서 방문 → 교육·상담·치료 실시 ※ 정신건강전문가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리상담 전문가 등 ○ 세부운영 사항 - 지정기관 : 보라매병원 (명칭: 서울소방심리지원단) - 인력구성 : 총 11명(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심리상담전문가 9명) - 대표번호 : 02-870-2067 / 핫라인(24시간 통화가능) 02-870-2068 - 운영방법 : 상담위주(기존) → 교육·홍보·교육 등의 탄력적 대응 - 전문상담 및 교육·홍보 활동 :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활동 병행 등 ?? 소방공무원 PTSD 예방 교육 등 ○ 주요내용 - PTSD 예방교육, 자살방지교육 (※ 기관별 연1회 교육 실시) - 소방공무원 힐링캠프 운영 : 자연휴양림 등지에서 심리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PTSD 정신건강 전문가 초빙 : 분기별 1회 PTSD 프로그램 운영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설문조사 실시 (특수건강진단 시 병행 실시) - 검진결과 관리필요군?치료필요군 대상자는 찾아가는 상담실(서울소방 심리지원단) 및 119안심협력병원을 통한 치료 연계 ○ 외상 후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신안정실 확대설치 : 전 기관(총 118개소) ??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 정신건강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광진소방서 · 국립정신건강센터 MOU 체결 운영(‘16. 12. 7.) ○ 체결내용: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한 MOU ※ 소방재난본부·병원 MOU 체결 운영[26개 기관(정신건강의학과) 협약] ○ 출동대별(소그룹) 미팅 실시 - 내 용 : 같은 체험을 한 자가 모여 현장에서의 활동내용이나 참혹한 체험 등을 자유롭게 발언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발산 및 해소 - 진행자 : 출동대 선임자 ※ 귀소 후 10 ~ 30분 이내 ○ 정신건강 상담비용 지원 사업 집행 절차 대상자 파악(1차) ? 상담 실시(2차) ? 전문상담 실시(3차) ?현장활동 대원 자가진단 ?동료심리상담사 상담 ? 찾아가는 상담실 이용 ? 집단상담, 정신건강치료 ? 119안심협력병원 연계 ? 본인 희망 병원에서 치료 ○ 우리서 동료심리상담사 현황 소속 계급 성명 비고 소방행정과 지방소방장 서현화 동료심리상담사 양성과정 수료 현장대응단 지방소방위 김호식 동료심리상담사 양성과정 수료 2019년 2급 심리상담사 자격취득 ○ 사업예산: 금30,000천원(심신건강관리 및 상담치료비) 힐링프로그램 운영 (외상 및 직무스트레스 해소) 3 ?? 추진배경 ○ 참혹한 현장, 과도한 업무 등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 방안이 필요 < 힐링프로그램 운영 현황 > [2013] 노량진 수몰사고 현장대원 힐링캠프 : 77명(7월 ~ 8월, 3회) [2014]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캠프 : 160명(1월, 2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캠프 : 120명(8월 ∼ 9월, 3회) [2015] 메르스전담 구급대 스트레스 해소 힐링캠프 : 240명(11월∼12월, 6회) [2016] PTSD 고위험군 및 업무과중 : 274명(5월∼12월, 4회) [2017]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캠프 : 58명(10월∼12월, 2회) 가족과함께하는 힐링프로그램 : 224명(11월∼12월, 7회) [2018]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프로그램 운영 : 375명(3월∼12월, 5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캠프 : 101명(3월, 10월, 2회 실시) [2019]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프로그램 운영(가족캠프, 문화공연): 364명(3월∼12월, 4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캠프 : 28명(4월)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외상후스트레스 치료필요군 및 관리필요군 - 2인 이상 사망사고, 어린이 사망사고, 순직사고, 자살사고 활동 직원 - 폭행피해 직원, 신체 절단사고 활동 직원, 기타 참혹한 현장 노출 등 ○ 사업 집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1차) ? 대상자 파악(2차) ? 프로그램 운영(3차) ? 기간, 프로그램 구성 등 계획 수립 및 계약 추진 ?각 기관별 대상자 파악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시행 ○ 사업예산 : 30,000천원 특수건강진단 후속조치 4 ?? 추진배경: 소방공무원의 현장 직무환경 개선 ○ WHO 1급 발암물질에 지속 노출(화재시 고열에 의한 석면, 벤젠 등 노출) ○ 열악한 작업환경 및 야간근무(교대근무자)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수검자중 요관찰 및 유소견자(69%) 매년누적 ?? 추진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계획의 수립?시행)(2012.8.23)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제2항 ○ 안전지원과-18848(2016.7.28.)“소방보건환경 비전제시를 위한 심포지엄” ?? 추진목적 ○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뇌 관련 질환 등이 발견된 직원을 2차 정밀 검진을 실시하여 치료 및 예방 등 장기추적 관리기준을 마련 ?? 추진내용 ○ 사 업 명 : 특수건강검진 이상소견자에 대한 “뇌 MRI 등 건강검진 결과 후속조치” ○ 추진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뇌융합과학연구원 ○ 추진대상 : 특수건강검진 후 정신건강관련 이상소견자 약 100명 ○ 소요예산 : 100백만원 이내(인건비, 관리비 및 용역수당 등) ○ 내 용 : 뇌 영상촬영 및 분석, 후생유전학 검사, 혈구 등신체적 검사, 전문가 면담 및 설문 등 ?? 기대효과 ○ 소방공무원의 뇌기능 장애와 관련한 공상 근거 마련 ○ 소방공무원의 뇌기능장애 원인을 밝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예방과 치료법을 밝힘으로써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의 증진 119안심 협력병원 운영 5 ?? 추진배경 ○ 재난현장 활동 중 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의 부상과 각종 질병발생 ○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권 보장, 재난대응력 향상 ?? 119안심병원의 필요성과 역할 ○ 재난활동과 관련한 특수질환 치료를 위해 특화된 전문병원 필요 ○ 작업환경과 관련된 직업성 질환 연관성 규명 및 예방을 위한 대안연구 ?? 119안심 협력병원 운영 ○ 119안심협력병원 개요: 총 5개소 운영 중 -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강남분원, 서울백병원, 은평성모병원 - 예 산 : 498,000천원(2020년) ○ 운영방법 : 전문진료, 직무환경 연구, PTSD 관리, 구급대원 교육 등 ○ 이용현황(2019년 기준) - 인원 : 8,642명, 예산: 613,970,980원 연번 진료과목 진료건수(건) 연번 진료과목 진료비용 인원(명) 비율(%) 비용(원) 비율(%) 1 내과 2,388 27.6% 1 정형외과 256,824,530 41.8% 2 정형외과 2,107 24.4% 2 내과 116,829,490 19.0% 3 피부과 468 5.4% 3 신경외과 39,441,200 6.4% - 병원별 이용내역 연번 기관명 진료인원 (명) 진료비용 (원) 비고 1 보라매병원 2,714 184,425,420 2 서울의료원 2,286 136,315,160 3 강남분원 248 9,984,550 4 서울백병원 2,180 185,268,060 5 은평성모병원 1,214 97,977,790 총계 8,642 613,970,980 ○ 향후계획 - 소방공무원 질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확대 예정(기존: 대상포진, 폐구균) - 퇴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진료 추진. 2.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행정팀 및 지휘팀 추진)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정에 따라 현장 소방활동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사고에 따른 사례전파 및 교육을 통해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현장대원사고 등 1 ?? 용어의 정의 1. 현장소방활동 : 「소방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제 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그리고 제17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과「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 2. 안전사고 : 현장 소방활동 중 사상자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 3. 현장대원사고 : 현장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사고(소방항공기 사고, 소방차교통사고는 포함하지 않음) 4. 현장 소방활동 대원준안전사고 : 현장 소방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현장대원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사고 5. 소방차 교통사고 : 현장 소방활동에서 발생한 소방자동차 교통사고(「소방 장비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제1호의 소방자동차 교통사고를 말한다) 중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 6. 아차사고 : 현장 소방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이 현장대원사고, 소방차 교통 사고, 현장대원준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 소방관서 현장 안전관리 조직 2 ?? 소방서 현장안전점검관의 업무 - 현장안전점검관: 소방관서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상설 소방공무원(이하 지휘팀 안전담당) ? 현장 소방활동 중 현장 안전관리에 대하여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보좌 ?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의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에 관한 조언?지도 ? 현장투입 대원의 장비 착용 및 신체ㆍ정신 건강상태의 확인 ? 현장 소방활동의 위험요인 관측, 보고 및 전파 ?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보고서 작성 ?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언?지도 ? 현장 소방활동 대원들의 개인보호장비의 점검 관리와 지도 ? 그 밖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현장안전담당의 지정 - 현장안전담당: 현장 소방활동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지휘관을 보좌하기 위해 지정된 비상설 소방공무원(상황별 지정) 상황별(출동) 현장안전담당 지휘차 지휘 시 현장안전점검관 또는 관할 안전센터장 2개 이상의 안전센터 등이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 현장지휘관(관할 안전센터장)을 제외한 안전센터장 2대 이상의 소방자동차가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 현장지휘관을 제외하고 가장 계급이 높은 소방공무원 구급차 등 단일 출동대 단위로 편성 현장지휘관도 현장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방장비운용자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되는 경우 안전담당 1. 현장지휘권을 가진 부서(「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대응단 또는 119재난대응단을 말한다)의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현장안전점검관 또는 관할 안전센터 등의 장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2. 2개 이상의 안전센터 등이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현장 지휘관(관할 안전센터 등의 장)을 제외한 안전센터 등의 장을 전체 출동대의 현장안전 담당으로 지정한다. 3. 안전센터 등에는 현장지휘관과 동일 또는 현장지휘관을 제외하고 가장 계급이 높은 소방공무원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4. 2대 이상의 소방자동차가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현장지휘관을 제외하고 가장 계급이 높은 소방공무원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5. 구급차 등 단일 출동대 단위로 편성되고, 현장지휘관도 현장 소방활동을 수행 하는 경우에는 소방장비운용자를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6. 긴급구조통제단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경우는「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 휘에 관한 규칙」별표 4에 따른 안전담당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단, 소방본부의 현장안전담당은 재난현장의 관할 소방서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소방서의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안전점검관 구 분 소방서 상설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보건안전복지팀 소속 과장 또는 보건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소방공무원(소방행정과장)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보건안전복지팀 팀장 또는 보건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소방공무원(행정팀장) 현장안전점검관 소방서의 현장소방활동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지휘팀 안전담당) 비상설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소방활동 현장의 지휘 책임을 지는 소방공무원 중 최상위 소방공무원(지휘팀장 등) 현장안전담당 현장 소방활동 시 보건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지휘관을 보좌하기 위해 지정된 소방공무원(상황별 지정) 순직사고 시 동료 소방공무원 보호 3 ?? 안전사고시의 응급조치 등 사고발생 긴급(응급)조치 (최우선) 활동중지 대원대피 사고조사 보 고 * 안전사고 발생현장 원상태 보존, 현장지휘관의 지시없이 훼손 금지 예외) 사고자 또는 사고현장의 불안전성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 범위 ?? 추진내용 1. 대 상 : 순직사고 시 현장활동에 함께 임했던 소방대원 2. 방 법 : 즉시 현장 소방업무로부터 중지 3. 내 용 - 사고발생 즉시 본부에 관련자료 첨부 보고(치료 대상자 조치 의뢰) - 전문 병원(정신과)에서 심리상담 및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조치 4 조 치 - 현장소방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확인 전까지 출동대 미 편성 * 정상을 되찾을 때까지 PTSD 관리와 행정업무 위주 편성 - 출동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출동대 재 편성 등 추진 대원 응급조치 최우선의 원칙 ? 즉시 활동중지 및 대원대피 ? 순직사고시 동료소방관 보호 ? 출동대 편성 열외 - 동료 대원 - 현장지휘관 등 - 급박한 위험 - 안전장소대피 - 현장내 대원격리 - 심리상담 및 치료 - 의사의 소견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 및 기록관리 4 ?? 조사보고서 작성기준 1.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 중 소방공무원의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만 조사보고서 각각 작성 ○ 조사보고서 제외사항 - 출퇴근 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교통사고, 낙상, 전도 등) - 문화체육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사고 - 장비점검 및 체력단력, 체력검정이 발생한 사고 - 기타 현장소방활동에서 제외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 ○ 사고조사보고서 작성방법은 [붙임2] 「현장 안전관리 규정」제정 설명자료 [Ⅵ. 현장 소방활동 대원사고에 대한 조사지침] 참조 2. 현장대응단 지휘팀에서는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각각 사고조사보고서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엑셀서식)을 15일 이내에 작성하고 이를 소방행정과 보고, 행정팀에서는 본부 및 각 기관 전파 및 보존?관리 ?? 조사보고서 작성자(제34조) 구분 사고유형별 조사자 정 부 현장대원사고 화재진압ㆍ조사활동 현장안전점검관 (지휘팀 안전담당) 대응담당, 안전계획(행정팀) 인명구조활동 (생활안전구조 포함) 구조담당, 안전계획(행정팀) 구급활동 구급담당, 안전계획(행정팀) 소방차 교통사고 소방차량운행 (정비활동 포함) 현장안전점검관 (지휘팀 안전담당) 차량담당, 안전계획(행정팀) ?? 사고조사팀 구성(제35조) 구분 사고유형별 조사자팀 소방본부 3명 이상 중상자 발생 또는 언론에 집중보도 되는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현장대원사고 등 현장민원전담팀 안전보건팀 소방서 2명 이하 중상자 발생 또는 소방관서장이 사고팀을 구성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대원사고 등 현장대응단 지휘팀 소방행정팀 ?? 현장대원준사고 등의 발굴(제42조) 1. 현장대원준사고 발생시 [별지 제4호 서식]의거 작성 후 소방행정과로 공문보고 2. 소방행정과 안전계획 담당은 현장대원준사고에 대한 관리 및 교육자료로 활용할 것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교육 활용 5 안전사고 발생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전파 안전교육 활용 1. 사례전파 대상 :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에 한함 2. 조사보고서 작성 : 소방서(15일 이내), 본부(1개월 이내) 3. 사례전파 ○ 관내 전파 : 사고발생 기관에서 서울소방 전 기관 전파 ※ 공문제목 : 현장 소방활동 사고사례 전파(광진 200210) / 사고발생 기관 및 발생연월일 6자리 ○ 전국 전파 : 본부에서 전국 시도 전파 [전국으로 사례전파에 해당하는 경우] 중상 이상의 현장대원사고 및 소방차 교통사고(이하“사고”라 함) 언론에 보도된 사고 소방관서장이 사례전파하여 안전교육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사고 교차로에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 기타 소방청에서 사고의 중요성 등 판단하여 사례전파를 요청한 사고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교육 실시 6 ??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교육[국민행복정책 지표] 1. 대 상 ○ 전국 현장대원사고 등(안전지원과 월1회 사고사례 문서 시달) ○ 서울 소방 각 기관 현장대원사고 등 전파 사례 2. 교 육 자 : 현장대응단장(119안전센터장) ※ 센터장 2주 이상 부재시 차 선임자 3. 교육방법 : 전 직원 팀별 교육 / 안전사고 개별 건마다 교육 후 의견 청취 등 4. 교육결과 : 교육 후 3일 이내 서식[별지 서식5호-안전사고 교육결과보고서 및 교육결과보고(엑셀)]에 맞춰 소방행정과 문서 보고 5. 결과활용 : 소방관서 안전관리 개선사항에 반영하여 추진 6. 기타사항 : 현장대원사고 등 교육 실시 여부는 추후 국민행복정책 지표에 반영 될 예정임 기타 안전사고 보고 및 관리 7 ?? 조사보고서 작성기준 1. 대 상 :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를 제외한 기타 안전사고 - 출퇴근 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교통사고, 낙상, 전도 등) - 문화체육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사고 - 장비점검 및 체력단력, 체력검정 중 발생한 사고 - 기타 현장소방활동에서 제외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 2. 방 법 ○ 안전사고발생 부서에서 작성 후 소방행정과로 문서보고 ○ 소방행정과 안전계획 업무 담당 취합 후 통합관리(안전사고세부현황 엑셀파일) ○ 사고 사례 각 기관 전파 불필요 3. 보고서식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별지 2호 서식] , 안전사고 발생현황(엑셀서식)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사고 자료 입력 8 1. 대 상 : 현장대원사고 등 모든 기타 안전사고 (안전계획담당이 입력) 2. 입력방법 : 시도소방통합포털사이트 → 소방공무원인사행정정보시스템 → 공상자 관리 → 공상자(순직자) 등록관리 → 신규(변경사항 발생 시 수시 수정 입력) 공상자 치료비(위로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9 공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및 입원위로금, 자부담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공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공상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위로금 지급 ○ 2019년 지급 인원 및 금액 - 33명/34,205,930원 ※ 2020년 59,479,000원 예산편성 ○ 지급근거 :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3 및 「소방공무원임용령」제60조 ○ 지급대상 : 소방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에게 미출근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지급금액 ? [미출근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지급금액 = (계급별 기준호봉 ÷ 180) × 1.5 × 미출근일수 ? [미출근 기간이 6개월 초과하는 경우] 지급금액 = (계급별 기준호봉 ÷ 900) × 2 × 미출근일수 ?? 공상자 자부담 의료비 지원 ○ 관련근거 : 소방청 소방정책과「소방공무원공상치료비 지원예산 편성 현황 제출」 ○ 지원대상 : 공무상요양승인 결정된 후 요양승인 기간 내 있는 소방공무원 ○ 지원방법 : 총 지출한 의료비에서 공무상특수요양비, 보험비(단체보험 또는 개인실손보험) 등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순수 자부담비용 ○ 예산편성 : 2020년 1,000만원 ?? 현장소방대원 보호를 위한 건강관리비 지원 ○ 폭행피해 직원 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현장활동 중 폭행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 - 지원내용: 최초검진비, 응급처치비용, 상해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 이내 - 처리절차: 폭행피해 발생 즉시 신고→119광역수사대 전담처리→피해대원 병원진료 후 소방행정과 공문제출 처리절차 구급대원 병원치료 ? 치료완료 ? 영수증 제출 ? 폭행발생 ? 신고·진료 ↓↑ ? 본부 현장대응단 현장조사 ? 사건처리 ? 진료비 지급 ○ 유해물질 접촉 119대원 특별건강관리를 위한 행정지원 - 대 상: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및 사고현장 활동 소방공무원 - 지원내용: 병원진료, 개인위생 등 자기부담에 대한 건강관리비 지원 - 사고신고: 즉시 또는 노출·접촉사실 인지 후 48시간 내 본부보고 완료 - 처리절차: 사고발생→ 피해대원 병원치료 후 소방행정과 공문제출 처리절차 119대원 병원치료 ? 치료완료 ? 영수증 제출 사고발생 ? 신고·진료 ↓↑ 본부 현장대응단 현장조사 공상× 추적관리 ? 진료비 지급 공상○ 안전보건팀 ? 공상 건강관리 ?? 공?사상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무사고 안전다짐 결의』대회 ? 2019.2~3월 중 시행예정 -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및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다짐 대회 ○ 현장활동 영상분석을 통한 안전관리수칙 위반사항 검토 등 안전사고 예방 - 추진기간: 2020. 1. 1. ~ 11. 30. - 추진내용 ① 주요재난 및 사고발생 현장 활동 동영상 분석 공유 ② 위험요소 발견 및 사고발생 우려상황 전파를 통한 경각심 고취 ③ 당직근무자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 관리체계 추진 ○ 안전사고 사례모음집 제작·전파를 통한 사전예방 교육 - 각 소방서 주요 사고사례 전파를 통해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 사전인지 및 안전사고 대비 3.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후생복지[장비회계팀 추진]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선택적 복지제도) 1 ?? 사업개요 ○ 대 상 :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 제외 : 전출, 6개월 이상 해외파견, 휴직(육아, 질병, 가사휴직 제외) ○ 사용기간 : ’20.1.1 ~ 12.13. (복지카드는 ’20.1.1 ~ 11.30.) ○ 2020년 배정기준(평균) (1포인트 = 1,000원) 계(1인평균) 개인별 자율포인트 단체보험 명절 효도지원(설, 추석) 1,800P 1,565 185 50 ○ 포인트 사용항목 - 기본항목 : 생명?상해 보장보험, 의료비보장보험 2항목 - 자율항목 : 건강관리비용, 학원수강, 국내외 여행비용 등 15개 항목 ○ 2020년 예산 : 15,117,873천원(단체보험료 1,746,873천원 별도) ○ 단체보장보험 : 생명 3억 + 입원실비 3천만원(개인보험 보유자는 선택 가능) - 통원 의료실비보험(30만원/1일)은 개인 희망에 따라 가입 선택 가능(추가비용 발생) - 생명상해보험 보장액 3억원중 3억원 전액 예산지원(1,746,873천원) ○ 2020년 복지항목 사용 확대 : 사용제한일(요일)폐지, 제한항목 외 모두 허용 - 제한항목 : 복권, 유가증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등 ?? 다자녀출산지원(선택적복지 포인트 추가 지급) ○ 대 상 : 2자녀 이상 출산 직원(둘째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선택적복지포인트 : 2,000P(2자녀), 3,000P(3자녀 이상) ※ 신청 당해년도 1회만 지원, 부부 공무원일 경우 1명만 지원 ○ 신청방법 : 지원 사유 발생 시 행정정보시스템으로 개별 신청 ○ 2020년 예산 : 330,000천원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2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소방재난본부 소속 무주택 소방공무원 ○ 선정시기: 상반기 1회, 미달 시 추가 모집 ○ 지원금액: 1인당 최고 9,000만원, 연 이자 1%(보증보험 가입 별도) - 전세계약서상 전세금액 4억4천만원미만, 전세금액의 50% 범위 내 - 보증보험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 ○ 채권확보: 보증보험 가입, 전세권 설정, 채권양도(SH) 중 택1 ※ 2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자 본인 부담임 ○ 지원기간: 기본 2년(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지원) ○ 선정방법: 기본배점(근속연수, 무주택기간 등)과 가·감점(상훈, 징계 등)을 산정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 2020년 예산: 금4,000,000천원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3 ?? 사업개요 ○ 대 상: 기관 추천 우수공무원 및 배우자 / 배우자 포함 2명 / 2박3일 ○ 장 소: 국내 문화유적지 ○ 신청방법: 우수 활동 공무원에 대해 기관별 추천 ○ 2020년 예산: 금43,260천원 ※ 세부계획 시행 후 대상자 선정 직원 휴양시설(콘도) 운영 및 지원 4 ?? 운영개요 ○ 이용대상: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 이용일수: 연 4박 이내(주말기준) - 평일 신청의 경우 예산 범위 내 예약 및 환급 ○ 이용자 복지포인트 차감 및 이용료 지원한도 - 선택적복지 포인트 1박당 15포인트 차감 - 콘도이용료 1박당 최대 100천원까지 지원하고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이용료 선결제 후 안전지원과로 이용대금 청구 시 개인계좌 입금처리) ○ 2020년 콘도 운영 예산: 1,060,000천원 - 콘도 이용료 지원: 460,000천원(사무관리비) - 콘도 회원권 구매: 600,000천원(자산및물품취득비) ?? 콘도 이용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개량화된 개인별 점수에 의한 대상자 선정 - 개인별점수(행정정보시스템) 개량화 : 근속기간별 차등점수 및 가?감점 부여 ○ 성수기(여름) 개인 예약 건 지원 - 여름성수기 기간 휴양시설 이용으로 개인 예약 2박까지 실비 범위 지원 ※ 기관 예약과 중복 예약불가(박수에 상관없이 1회만 지원) ?? 보유구좌 및 객실 수 : 142구좌 / 4,590실 계 한화콘도 대명콘도 금호콘도 ES리조트 일성콘도 용평리조트 롯데리조트 142구좌 4,590실 48구좌 1,770실 40구좌 1,200실 38구좌 1,140실 8구좌 240실 4구좌 120실 1구좌 30실 3구좌 90실 ○ 1구좌 : 1년에 이용할 수 있는 숙박일수 30일 ○ 한화콘도 : 33구좌(40박) + 15구좌(30박) 직장과 가정의 양립 촉진 시책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5 ?? 추진배경 ○ 2016. 4. : 시장과의 대화 ‘서울의 안전 생각더하기 행사’건의수용 ○ 2017. 6. : 19대 문재인 대통령 용산소방서 격려 방문 시 건의 수용 ○ 소방안전 5개년 투자계획 및 투자사업 관리 계획 수립 ?? 운영개요 ○ 운영장소(2개소) : 소방학교, 용산소방서 - 소방학교 : 서울 은평구 진관동 110-26(2/0층, 240㎡, 정원 30명) - 용산소방서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67(2/0층, 241㎡, 정원 30명) ○ 운영재원 - 정부지원보육료 + 아동보육료 수입 + 소방재난본부 운영지원금(전입금) - 운영 개시(2020년) 후 연간 소요액 : 1개소당 4억2천만원(정부지원료 약1.2억원 포함) - 2020년 예산편성(소방재난본부 운영지원금) : 6억원(3억원 × 2개소) ○ 운영방법 : 전문보육기관 민간위탁운영(한솔어린이보육재단) -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운영비 집행, 결산, 보육료 수납, 종사자 임면, 시설물 보안관리 및 소방재난본부와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등)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 향후 추진계획 ○ 은평구청 및 용산구청 어린이집 인가(2월) ○ 학부모 대상 오리엔테이션 및 공개설명회 개최(2월) ○ 개원 및 어린이집 운영 개시(3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6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 조직문화 혁신대책 3차 발표(`17.11.9) - 가족친화 프로그램 확대 ??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조례에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근거 조항 신설(`10.4.22) ○ 가정의 날 공연?영화 관람 행사 시범추진 및 정례화(`14년~`17년) - 가정의 날(수요일) 정시 퇴근 후 가족과 공연(영화) 관람 기회 제공 - 선착순 방식으로 격무부서 및 교대근무여건 등의 제약으로 참여에 제한 ○ 「공연 ? 문화 바우처」제도 시행(`18.5월~ ) - 가정의 날 공연관람 행사 종료 ? 전 직원 공연?영화 할인권(바우처)제공 ?? 공연?문화 바우처 제도 시행 ○ 지원대상 :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 제외 :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휴직자 및 국외 훈련자(6월이상) ○ 사업내용 : 공연 ? 영화 관람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바우처) 제공 - 공연?영화를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비 일부를 시에서 지원 - 지원방법 : 후생복지포털에 시중가의 20~80%할인된 비용으로 관람권 판매 ※ 후생복지포털 내 예매시스템 무상 구축 - 사용방법 : 할인된 가격에 바우처를 추가 사용하여 관람권 예매 - 1인당 바우처 지원내역 : 연간 최대 10매(1매 6천원) ○ 소요예산 : 289,800천원 Ⅴ 분야별 추진일정 추진과제 추진로드맵 협조 부서 비고 1/4 2/4 3/4 4/4 1 체계적 보건관리 분야 ① ?특수건강진단 ② ?정신건강관리 및 치료비 지원 ③ ?힐링프로그램 운영 ④ ?동료심리상담사 강사 운영 ⑤ ?자살예방 특별프로그램 운영 ⑥ ?특수건강진단 후속조치 ⑦ ?119안심병원 지정?운영 2 현장안전관리 분야 ①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②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③ ?공상자 치료비(위로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3 맞춤형 후생복지 분야 ①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선택적 복지제도) ②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③ ?우수공무원 문화탐방 실시 ④ ?직원 휴양시설(콘도)운영 및 지원 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건립 추진 붙임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1부. 2.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1부. 3. 소방공무원 현장대원사고 관리 계획 1부. 4.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절차 1부. 끝.
19834359
20210929000508
본청
소방행정과-1915
D000003939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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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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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소방행정과-1915 | 생산일자 | 2020-02-21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김윤정 (02-452-2090) | 관리번호 | D0000039395793 |
분류정보 |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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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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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25 부서 : 청와대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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