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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2019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677 결재일자 2019.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정환 오종규 진경식 김성보 02/01 류훈 협 조 주거정비행정팀장 代이주영 주무관 배영곤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2019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계획 2019. 2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2019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계획 정비사업의 원활하고 투명한 사업시행과 추진주체의 투명성 강화 및 토지등 소유자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체계적인 정비사업 교육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목표 □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교육의 실시)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3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 추진목표 ○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조합(추진위) 임원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 ○ 지속적인 보수(심화)교육을 통하여 조합임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역량강화 ○ 토지등소유자 등에 맞춤형 교육 제공으로 정비사업 갈등에 대한 사전예방 ○ 오프라인+온라인과정 운영을 통한 상시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육 접근성 향상 Ⅱ 2018년 성과분석 □ 2018년도 아카데미 추진현황 구분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횟 수 참석자 ○ 교육수료생의 인적구성 분석 1. 남녀 구성 현황 2. 주체별 현황 □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추 진 개 요 □ 추진개요 ○ 교육기간: 2019년 2월 ~ 12월 ○ 교육인원: ○ 교육대상: 조합(추진위)임원, 토지등소유자, 상근직원, 공무원 등 ○ 교육장소: 서울시청 회의실, 구청, 주민센터 등의 공공장소 등 ○ 교육강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 및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공무원 등 ○ 교육과목: 투명한 조합운영, 공공지원제도,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사항 등 ○ 교육홍보: 자치구 및 조합 등 공문, 교육생 메일 등 발송 및 클린업시스템 등 공지 등 □ 교육과정 추진방향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집합 교육 현장 교육 정비사업의 투명한 조합운영 실무 능력 강화 정비사업 단계별 교육 사업단계 point교육 정책변화 공감대 형성 정비사업 단계별 교육 조합(추진위)임원 공무원 토지등소유자 등 시민 등 공무원, 토지등소유자 조합임원 역량강화 교육 (필수교육) [1] 정비사업 실무자 교육과정 [2] 정비사업 일반교육과정[3] 찾아가는 주민학교 (현장중심) [5] 대학 연계형 교육과정 (현장중심) [6] [신규] 정비사업 아카데미 e-러닝 교육 과정 [7] 정비사업 심화교육과정[4] Ⅳ 추 진 계 획 [1] 조합임원 역량강화 교육과정 ○ 교육목적: 조합(추진위)임원 대상 전문교육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 ○ 교육일정: ’19년 4월 ~ 11월(4기 운영) ○ 교육대상: 조합(추진위원회) 임원 ○ 교육인원/시간: ○ 교육과목: 투명한 조합운영(윤리, 실태점검 사례 등), 공공지원제도(e-조합, 의사표준규정 등) ○ 수료기준: 전체 강의일수 중 100% 출석한 자 [2] 정비사업 실무자 교육과정 ○ 교육목적: 정비사업의 이론 및 실무 교육을 통한 시?구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 교육일정: ’19년 2월 ~ 11월(상?하반기 1회) ○ 교육대상/시간: 시·구 공무원 등 ○ 교육인원/시간: ○ 교육과목: 추진위 및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실무 등 [3]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과정 ○ 교육목적: 토지등소유자(조합원) 등의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교육으로 이해도 향상 ○ 교육일정: ’19년 3월 ~ 11월(4기 운영) ○ 교육대상: 대의원, 토지등소유자, 상근직원 등 ○ 교육인원/시간: ○ 교육과목: 공공지원제도,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사항, 각종 규정 및 판례 등 ○ 수료기준: 전체 강의일수 중 80%이상 출석한 자 [4] 정비사업 아카데미 심화교육과정 ○ 교육목적: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수(심화)교육과정 운영으로 각 주체별 역량 강화 ○ 교육일정: ’19년 11월 ~ 12월(1회 운영) ○ 교육대상: 일반교육과정 수료생 ○ 교육인원: ○ 교육과목: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사항, 각종 규정 및 판례, 세무 등 ○ 수료기준: 전체 강의일수 중 100%이상 출석한 자 [5]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 교육목적: 사업단계별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토지등소유자 간 갈등·분쟁의 사전예방 ○ 교육일정: ’19년 2월 ~ 12월 ○ 교육대상: 임원, 토지등소유자 ○ 교육인원/시간: ○ 신청방법 및 절차: 토지등소유자 신청 또는 시·자치구 선정 ○ 교육과목: 구역별 추진단계에 맞는 맞춤형 과목선정 - (초 기): 정비사업의 이해, 추진위(조합)의 구성 및 운영 - (중 기): 시공사 및 협력업체 선정기준, 사업시행계획 /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 (완료기):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6] 대학 연계형 정비사업 아카데미 [신규] ○ 교육목적: 정비사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시민 공감대 형성 ○ 교육일정: ’19년 3월 ~ 11월 (1~2학기) ○ 교육대상: 서울시민 ○ 교육인원/시간: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방문접수 ○ 교육과목: 정비사업의 패러다임 변화의 이해, 소규모 정비사업 등 다양한 정비 수법의 이해,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의 비교, 주민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의 지정 등 [7] e-러닝 기본교육 / 심화교육 ○ 교육목적: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정비사업 온·오프라인 상시 교육환경 조성 ○ 교육대상: 시·구 공무원, 서울시민 등 ○ 교육목표인원: ○ 교육과정 - 일반교육과정 : ‘18년 3월 개설완료(총9차시, 2시간 분량) - 심화교육과정 : 서비스 구축을 위한 용역수행 중(2018년 6월 ~ 2019년 6월)[30차시] Ⅴ 아카데미 운영관리 □ 정비사업 아카데미 자문회의 ○ 운영기간: 2019년 1월 ~ 12월(상·하반기 1회 ※필요시 추가 개최) ○ 참석대상: 7인 이내[내부(주거정비과장, 팀장 등), 외부(변호사, 회계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 회의내용: 교육과정 및 강사 추천, 찾아가는 교육대상지 선정 등 □ 아카데미 강사pool 및 교육 수료생 관리 ○ 강사pool 확보 및 관리 - 정비사업 아카데미 자문회의 또는 한국감정원, 관련협회 등에 강사 추천 의뢰 - 업무담당 공무원(시?구 공무원) 또는 공공변호사, 코디네이터 등의 전문가 활용 ○ 교육 수료생 관리: 교육 신청자 및 수료자에 대한 데이터 관리 - 수강생 설문조사: 강의 만족도, 차후 희망 강의, 개선사항 등(매 기수 마지막날) - 수료생 소통방 운영: 공공관리제도 및 관련 법률 변경 사항 및 추가 교육일정 등 안내 및 각 교육 수료생간의 필요한 정보 교환 및 정비사업의 성공사례 공유 Ⅵ 행 정 사 항 □ 향후 추진계획 ○ ’19. 2월 ~ 11월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 □ 자치구 협조 사항 ○ 정비구역별 조합임원의 현황 - 조합임원(조합(추진위원)장, 이사, 감사) 명단, 기존 아카데미 수료여부 등 ○ 찾아가는 맞춤형 정비사업 교육과정 운영 - 교육신청서 검토, 구역별 현황자료 작성, 교육일정 협의 및 장소 섭외 등 □ 예산 :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천원) 비 고 집합 교육 조합임원 역량강화 교육과정 실무자 교육과정 일반교육과정 심화교육과정 현장 교육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대학 연계형 교육과정 합 계 ○ 예산과목: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붙임 2) 2019년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정표, 강사 인력풀, 신청서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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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677 생산일자 2019-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환 (02-2133-7857) 관리번호 D000003551189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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