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경유)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 제목 종합정밀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 1. 주민 안전을 위한 소방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종합정밀점검 결과(접수번호-122/ 2019.1.8.)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19.2.15.(금)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조치명령 만료일 이후 10일이내 현장 확인) 3. 소방시설 정비기간내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해당장소에 소화기 등 대체소방시설 배치 및 관계자 자체순찰을 강화 하는 등 소방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4.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조치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법 제48조의2] ② 조치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기간만료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 신청 가능 (단,연장 가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③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og.kr)에서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사항 열람 등 이용 가능 ※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이의제기나 문의 사항은 「구로소방서 예방과」 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 02-2686-5292 또는 02-2685-4119 붙 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 안내문 등 1부.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이진주 검사지도팀장 이근철 예방과장 02/01 조동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2810 ( ) 접수 ( ) 우 / 전화 02-2685-4119 /전송 02-2619-3102 / / 부분공개(7)
17111943
20210929170248
본청
예방과-2810
D0000035509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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