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경유)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 제목 종합정밀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덕천개발빌딩 1. 주민 안전을 위한 소방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종합정밀점검 결과(접수번호-188/ 2018.1.9.)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18.2.12.(월)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라며, 조치명령 만료일 이후 10일이내 현장 확인 예정입니다. 3. 조치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같은 법률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만료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og.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사항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이의제기나 문의 사항은 「구로소방서 예방과」 ☎ 02-2686-5292 또는 02-2685-4119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 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 안내문 등 1부.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이진주 검사지도팀장 정창우 예방과장 02/02 손병두 협조자 시행 예방과-3024 ( ) 접수 ( ) 우 / 전화 02-2685-4119 /전송 02-2619-3102 / / 부분공개(6)
14559731
20210925232503
본청
예방과-3024
D000003274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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