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989 결재일자 201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수현 김수휘 02/01 김규룡 협조 2019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일부개정 계획 2019. 2.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019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일부개정 계획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중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고용노동부)의 저소득층 판정 기준을 반영하고 세무사항을 보완하여 ’19년 공공근로사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개정사유 ? ’19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고용노동부, ’18.12.13.)의 저소득층 판정기준 반영 ? 공공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등 세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침내용 보완 ??주요 개정내용 ? ’19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5% 범위 및 건강보험료 변경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기준 ? 참여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등 세무 신고사항 명시 - 사업별 3개월 이상 계속되는 사업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해당 세무소에 신고?납부(소득세 및 주민세)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및 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3개월 미만 사업의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제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 2. (생략)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적용대상 : 2019년 공공근로 사업 전체 ??적용시기 : 2019. 2. 7. ~ 12. 31.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및 ’19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개정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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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989 생산일자 2019-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현 (02-2133-5439) 관리번호 D0000035512144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기회확대 > 공공근로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