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요청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께서 우리시로 접수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에 대해 권리산정 기준일 지정을 요청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2조 제11호에 의하면 ‘권리산정 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정비구역 지정·고시일)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주무관 조중환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주거정비과장 01/3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본관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95 /전송 02-2133-0742 / skkujo86@seoul.go.kr / 부분공개(6)
17105709
20210929170248
본청
주거정비과-1621
D000003550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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