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여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여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도로의 시·종점을 변경하지 않고 서울시의 기본계획 변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단지내도로(공공보행통로, 보행자중심로 등)로 변경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 질의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도시공동통합심의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위치, 용도, 규모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 질의3)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내용 일부가 상충하는 경우에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 질의4) 도로의 용도나 면적을 변경하여 임대세대수 등을 늘리는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변경이 타당성이 있는지? ○ 회신내용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5조,「도시정비법 시행령」제13조 및「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11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 질의1,2)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0호에‘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에‘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본계획의 변경내용, 정비계획 변경 전·후 계획내용, 위원회 심의결과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비계획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3)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근거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서울시 각 실국 차원에서 수립·운영 중인 도시·주거환경, 교통, 경관, 주택 등 부문별 기본계획인 법정계획과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등 서울시의 다양한 도시관리분야의 행정계획 내용을 생활권 단위로 종합화하고 방향 제시하는 등 상호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생활권계획과 기본계획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면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하는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4) 정비계획의 변경은 도시정비법 제14조 내지 제16조에 의거 주민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사항으로, 질의하여 주신 사항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3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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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629 생산일자 2019-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55002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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