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구로구로 접수하신 및 제도개선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은 5층이하의 건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관리하고 있는 지역이며, 용도지역의 변경은 우리 시 조정기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전제로 밀도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적정성 여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1단계 조정원칙)으로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은 토록 한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과(담당 정미화, 2133-832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미화 지역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1/31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5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 / 부분공개(6)
17105581
20210929170248
본청
도시계획과-1527
D0000035497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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