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주거지 여건변화) 1.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등촌2동의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정기준으로 양호한 저층주거지, 경관지구 등의 요소로 답변하였으나 2030 서울생활권 계획에서는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열악한 주차장, 공공체육시설 부족 등을 지적한 사실을 비춰볼 때 상호 모순이며 현재 등촌2동의 주거환경이 양호한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시는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3. 등촌2동 일대는 ’03년 용도지역 세분 당시 자연경관지구, 봉제산 근린공원 인접지역 등 입지특성, 중·저층의 주택 밀집 등의 개발밀도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세분화 조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다세대주택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4]에 의거 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이 가능합니다. 4. 아울러, 생활권계획이란 압축성장 과정에서 발생된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권 단위로 지역발전 구상을 상세히 담은 도시계획으로 등촌2동의 경우 2030 서울생활권계획(강서구, 화곡2생활권) 지역발전구상에 따라 공공주차장, 공공체육시설 부족문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본부 이전 시 확충하고 보차혼용도로 문제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맞춤형 재생추진과 연계한 내부 보행로 정비하는 등 맞춤형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과(담당자 오정민 ☏2133-832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오정민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도시계획과장 12/13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59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4955269
20211215054007
본청
도시계획과-15920
D000004430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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