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용소화기 비치 안내 협조 요청

도봉소방서 수신 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차량용소화기 비치 안내 협조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차량화재가 소화기 설치의무 대상이 아닌 7인승 미만 차량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소화기 설치의무를 7인승 이상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화재에는 무방비 상태이며, 자동차 화재사고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운전자가 차량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기준 강화(안)이 마련되었으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민원인들에게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홍보) ○ 홍보 내용 - 모든 자동차에는 소화기 비치가 의무(7인승에서 모든 자동차) - 자동차 정기검사시 차량 소화기 상태점검 등 - (참고)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자동차용 소화기)자동차에 설치하는 소화기는 강화액소화기(안개모양으로 방사되는 것에 한한다),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포말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이어야 한다. 3. 행정사항 가. 자동차 관련 민원인 방문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문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이종우 검사지도팀장 이상석 예방과장 01/31 이상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287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02-6981-8141 /전송 02-6981-8038 / yahojw@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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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소화기 비치 안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87 생산일자 2019-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우 (02-6981-8141) 관리번호 D00000354913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