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질의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 (경유) 제목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질의 회신 1. 송파구 주거사업과­102(2019.1.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우리시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질의 배경 ○ ※ ☞ 지역주택조합 근거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 나. 질의 내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학교용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일은 ? 다. 회신 내용 ○ 상기 사업은「학교용지법」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1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대상에 해당되며, 동법 제5조제1항에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 해당되고 동법 제5조제1항각호에 따른 부과·징수 면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바, ○「학교용지법」제5조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받은 때(분양공급체결일부터 30일 및 미분양된 공동주택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후 7일 기한)에는 납부고지서를 즉시 발부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붙임 자치구 질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규동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전결 01/3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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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894 생산일자 2019-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규동 (2133-7133) 관리번호 D000003550022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학교용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