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4호서식(을)> 부분공개(6)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시효결손(만료) 처분하고자 합니다. 2019년 1월 31일 담 당 팀 장 과 장 이지연 김민완 01/31 임종국 구분 과세 번호 년도 /기분 세 목 납세의무자 세 액 성 명 본 세 가산금 계 시효 결손 등 2012/08 등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 등 차석 등 3명 21,659,040 20,927,380 42,586,420 시효 만료 등 2010/08 등 주민세 (개인균등분)등 차석 등 2명 21,535,590 16,854,490 38,390,080 이 하 빈 칸 첨부: 시효결손 대상자 내역, 시효만료 대상자 내역 각 1부. 끝. ※ 시효결손 후 공공기록정보 해제처리(시효결손으로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이 된 경우 포함) 210mm×297mm
17100279
20210929172100
본청
38세금징수과-2397
D000003549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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