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392 결재일자 2019.1.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대기기획관 이우헌 황오주 황승일 01/31 구아미 협 조 운행차 저공해화 의무이행명령 조치계획 2019. 1.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운행차 저공해화 의무이행명령 조치계획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행에 따른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를 위한 의무이행명령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9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 저공해 조치명령 경과 ○ 서울특별시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조례 제정, ’08년이후 사업계획 후 시행 2.5톤이상 2.5톤이상 2006이후 경유차 비 고 계 경유 휘발유,가스 계 기조치 명령대상 ?? 2019년 저공해조치명령 추진 ○ 명령대상 : 28,152대 - 배출가스 5등급이고 2.5톤이상인 2006년 이후 등록한 경유자동차 ※’06년 등록(16,227대), ’07년 등록(17,736대)등 추가 포함 ○ 유예대상 : 매연 10%이하, 장치장착불가, 1년이내 폐차예정, 지방운행 등 ○ 미이행시 조치 - 운행제한 적발시 1회차 경고, 2회차 20만원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무인단속 CCTV 적발 과태료(10만원) 별도 ?? 등기우편 활용 명령서 발송 ○ 소요예산(안) : 76백만원 ○ 예산집행 : 선발송후 중앙우체국 발송요금 청구의한 우편발송료 지출 ○ 예산과목 :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무관리비 첨부 : 1. 대상차량 명단 1부. 2. 저공해조치이행명령서(안) 1부. 3. 조기폐차 및 저공해조치 안내문(안) 각 1부. 끝.
17099216
20210929172100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392
D00000354993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