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유예처리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청소행정과장) (경유) 제목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유예처리 통보 1. 은평구 청소행정과-5377(2017.2.28.)호와 관련입니다. 2. 운행 경유차 저공해 의무화 조치명령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귀 기관에서 신청하신 저공해 조치 유예신청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유예처리 하였기 통보하오며, 유예사유가 해제되는 경우 해제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매연저감장치 부착, 유예신청, 폐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유예조건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조건부 유예처리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저공해 조치 의무화 유예처리 결과 통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구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대기관리과장 전결 03/02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45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27 /전송 02-2133-1022 / lsg404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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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유예처리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문서번호 대기관리과-4500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구 (02-2133-3627) 관리번호 D0000029220839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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