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78 결재일자 2019.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김연미 허정미 01/31 강지현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서울시티발레단) 2019. 1.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관련 근거 ○ 민법 제32조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 비영리법인 업무 개선 계획(안)(행정1부시장 방침 제151호, 2016. 5. 10.) ? 법인 개요 ? 명 칭: ? 소 재 지: ? 대 표 자: ○ 설립목적 ○ 주요사업 ○ 임 원: ? 사항별 검토내용 구 분 허 가 조 건 검 토 내 용 검토 결과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 여 부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 할 것 법인의 성 격 ○ ?민법? 제32조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 -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여부 다 른 법인과 동일명칭 여 부 ○ 동 규칙 제4조제1항 제3호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재정적 기 초 확 립 여 부 ○ 동 규칙 제4조제1항 제2호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검토의견: 붙임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2. 창립총회 회의록 1부. 3. 정관 1부. 4. 임원 취임 예정자 명부 1부. 5. 재산총괄표 1부. 6. 현지확인서 1부. 7. 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8. 기타 신청서류(따로 붙임) 각 1부. 끝.
17097918
20210929172100
본청
문화예술과-1678
D000003549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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