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일대일로연구원]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964 결재일자 2019.1.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국제협력관 정수연 홍승기 노은주 01/31 代노은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일대일로연구원] 2019. 1.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사단법인 일대일로연구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우리 시를 주활동지역으로 하고 있는 ?사단법인 일대일로연구원?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일대일로연구원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오피시아빌딩 1911호 ○ 창 립 일 : 2017.12.8 ○ 임원구성 : ○ 설립목적 -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정책과 관련하여 한중 상호 간 호혜적 입장에서 관련 연구 및 외국 간의 각종 교류를 시행함으로써 한중간 공동이익에 기여하고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여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면서 한국 외교 발전에 이바지함 ○ 목적사업 - 일대일로 정책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 지원 및 참가 - 일대일로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과 초청 - 국외에서의 일대일로 정책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의 보급 -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활동 - 외국의 주요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일대일로 정책 관련 우호친선의 증진 -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국회, 지방자치단체, 정당,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협력 및 교류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외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업무매뉴얼(2013.5.) ○ 비영리법인 업무 개선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51호,민관협력담당관-5605(2016.5.10.))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한중 상호 간 관련 연구 및 각종 교류를 시행하는 양국친선·우호단체 이며, 중국 일대일로 정책 등 외교통상 정책 관련 연구기관으로 외교부 소관이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동북아시아국】)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이 주활동지역이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함 ③ 허가요건 검토 ? 적 정 ○ 근 거: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②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③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정관, 2019년 사업계획서, 2019년 예산서 등 -목 적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정책과 관련하여 한중 상호 간 호혜적 입장에서 관련 연구 및 외국 간의 각종 교류를 시행함으로써 한중간 공동이익에 기여하고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여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면서 한국 외교 발전에 이바지함 -주요사업 1. 일대일로 정책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 지원 및 참가 2. 일대일로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과 초청 3. 국외에서의 일대일로 정책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의 보급 4.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활동 5. 외국의 주요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일대일로 정책 관련 우호친선의 증진 6.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국회, 지방자치단체, 정당,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협력 및 교류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검토결과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구성원 경력: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검토내용 ○사무실 : 서울시 종로구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법인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재정규모 및 사무실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사단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확인일자:’19.1.24.) ○ 검토결과 ④ 기타사항 검토 ? 제출서류,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 거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2019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인감증명서 각 1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 사용 승낙서, 임대차계약서 등) 각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 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사업(제4조)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8조까지)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9조부터 제16조까지) ?총회 및 이사회 규정 (제17조부터 제29조) ?자산에 관한 규정(제30조부터 제39조까지)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41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 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이상 없음 2 참석인원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해당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정관심의 - 이사회 선출 및 구성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 이의없이 원안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이상 없음 8 발기인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 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오피시아빌딩 1911호 - 확인일시 : 2019.1.29.(화) 11:00 [사무실 입구] [사무공간] [회의실] ?? 허가조건 ○「민법」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법인의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라.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마. 관계법령 및 행정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각종 보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9.1.31.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9.2.22.한 붙임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1부. 3.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일체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946.2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법인설립허가증(일대일로연구원).hwpx

    비공개 문서

  • 정관(일대일로).pdf

    비공개 문서

  • 설립허가신청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일대일로연구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964 생산일자 2019-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수연 (2133-5763) 관리번호 D0000035495737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