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관리지침 유권해석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관리지침 유권해석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유권 해석”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9조에는 기존사업자의 재계약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사업수행실적 평가시 절차와 방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위원을 선정하지 않았거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평가한 사항은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되어 행정처분(과태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준칙 제61조에는 관리방법의 변경(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거나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됨)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16조제1항제2호의 직영이나 위탁은 주택관리업자가 경비 또는 청소용역을 직접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으로 이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가 알수 있도록 반드시 입찰공고문에 공고하도록 정한 사항이며 주택관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 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처분 등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代최대영 공동주택과장 01/3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7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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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관리지침 유권해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73 생산일자 2019-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548957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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