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민원 회신(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법령 문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민원 회신(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법령 문의) 님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1)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용적률 완화와 층수완화가 가능한지, 2) 법령상 가로주택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 기부채납 사항이 있는지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임대주택 건립을 통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통합심의를 거쳐 가능하며,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층수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토계획법 및 우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기부채납을 강제하거나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바 없으나, 법 제43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정비기반시설에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1/30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29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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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 회신(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법령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299 생산일자 2019-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354885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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