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9809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진기준 박용진 代김경미 김태희 12/21 代김태희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5팀장 박진용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18.12.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18.10.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18.10.16.)으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 조정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역할,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 도입(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신설) ? 주요 개정내용 ○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제도 도입에 따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역할 등 관련법 조항을 조례안에 인용하여 상위법과 조례간 상충 방지(안 제10조 제1항~제3항) -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담당팀장)와 서기(주무관)를 두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항) - 기존 조례 중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제10조부터 제18조까지)을 삭제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구성 및 운영 등 관련규정이 조례와 연동될 수 있도록 인용(안 제3항)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수수료 면제규정 추가신설, 수수료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 등 규정 신설(안 제11조) ? 사전협의 ○ 규제?입법예고 심사 등 : 관계부서 의견 수렴예정 - 법무담당관 : 규제?입법예고 심사, - 감사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 여성정책담당관 :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갈등조정담당관 : 공공갈등진단 ○ 위원회 관련 적정 여부 : 신설 위원회가 아니므로 협의 불필요 ○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 발생비용 없음 - 본 조례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없으므로, 추후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제출 예정 ? 향후일정 ○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 : 2018. 12월 ○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2019. 1월 ○ 법제심사 의뢰 : 2019. 2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19. 2월 ○ 조례안 시의회 제출 : 2019. 3월 ○ 시의회 의결 및 공포 : 2019. 4월 붙임 1.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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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9809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진기준 (02-2133-5158) 관리번호 D000003522190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