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니,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019. 2. 13(수)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9. 1. 24(목) ~ 2. 13(수),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agal.seoul.go.kr) 게재 다. 의견제출 서식 개정안 검토의견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4(5-5)사업소용,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운영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진기준 상생협력팀장 최성길 공정경제담당관 01/24 김혁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41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무교동) 8층 / 전화 02-2133-5158 /전송 02-768-8948 / kjj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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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413 생산일자 2019-01-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진기준 (02-2133-5158) 관리번호 D0000035434133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