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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변경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3342 결재일자 2018.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하동수 유정심 12/11 代변경옥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변경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2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변경계획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과 행복e음의 정보연계 협의 중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수정 요청에 따라 변경 추진 ?? 추진 배경 ? 행복e음 연계 확대 추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근거 정비 필요 - 행복e음을 통하여 수집?이용 중인 정보를 생활복지시스템에 제공 시 각각의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에 제3자 지칭을 상호 일치하여야 하는지 검토 필요 ※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가능(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 보건복지부는 생활복지-행복e음 연계 협의 중 동의서 변경 요청(‘18.12.7) -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이 보건복지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생활복지시스템의 정보를 연계 받을 수 있도록 변경 필요 -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 [별지 제1호 서식](붙임 참조)은 제3자로서 개인정보 제공을 받는자와 제공 목적이 각각 분리되어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있어 제공 목적과 제공 받는자의 구분에 따른 한계 - 제공대상 및 목적이 각각 분리되어 있어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은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구조([붙임1] 참조)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행)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필요 욕구(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장 관련 욕구정보)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해당서비스 제공기간 및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5년 보건복지부, 서울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재활원,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서비스 연계 해당 기관 및 연구기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효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의 통계자료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 통합 상담 서비스 제공 ?? 개선 추진 방안 ? 생활복지시스템과 행복e음 상호 정보연계를 위해 서식 통합?조정 - 제공 목적별 제공 받는자의 구분선을 삭제하여 정보연계 걸림돌 제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인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 가능하므로 서식에서 제외(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4호) ? 동의서 변경서식에 대해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자문회의 검토 - 서식 변경안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변경안)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보건복지부, 서울시 및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재활원, 건강보험공단 지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서비스 연계 해당 기관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필요 욕구(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장 관련 욕구정보)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주거복지 통합 상담 서비스 제공 해당서비스 제공기간 및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5년 ?? 추진 일정 ?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자문회의 개최(서면) : ‘18.12.11~14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반영 : ‘18.12.19 ? 보건복지부 통지 : ‘18.12.19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 ? 총 예산 : 총 350,000원 - 외부 자문위원 참석수당 : 350,000원 ? 자료 서면검토 : 350,000원(50,000원 ×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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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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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자문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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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3342 생산일자 2018-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하동수 (02-2133-7351) 관리번호 D0000035121256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사회복지통합관리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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