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관련 법령개정 건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정책과장) (경유) 제목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관련 법령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를 포함하여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안을 건의하오니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자체 출연률의 합리적 조정 - 지방세기본법에 법정 출연금을 고정비율로 출연토록 강제되어 세입규모와 출연금 동반 상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출예산에 맞춰 각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안분 또는 출연율의 단계적 인하 등 개선 필요 - (1안) 매년 연구원 세출예산에 맞춰 각 지자체 출연금 안분 (2안) 법정 출연률의 단계별 인하(‘20년 0.0125% ⇒‘21년이후 0.01%) 나.「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준용 개정 - 2011년도 설립 당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였으나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외 2014년 제정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개정 등의 조치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철주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12/04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64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453 /전송 02-2133-1038 / scj72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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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관련 법령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6405 생산일자 2018-1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철주 (02-2133-3453) 관리번호 D00000350595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