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관련 법령개정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정책과장) (경유) 제목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관련 법령개정 건의 1.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귀 부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연 취지에 맞는 합리적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아래 과제를 건의하오니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출연률의 합리적 조정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시행령94조) -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고정비율로 출연토록 강제하고 있어 지자체 세입규모의 증가에 따른 출연금의 동반 상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출연금 규모에 맞추는 예산편성으로 기형적인 재정 운영형태가 초래됨에 따라 - 매년 세출예산에 맞춰 각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안분 또는 출연율의 단계적 인하 등 개선 필요 ① 안 : 매년 연구원 세출예산에 맞춰 각 지자체 출연금 안분 ② 안 : 법정 출연률의 단계별 인하 ( ’20년 0.0125% → ’21년 이후 0.01%)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준용 개정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 201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 운영 등과 관련하여는 지방세기본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설계하였으나,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이므로 지방세기본법외 2014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개정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병철 세제정책팀장 代김병철 세제과장 09/24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34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4 / sp826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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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관련 법령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3467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철 (02-2133-3354) 관리번호 D000003821367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한국지방세연구원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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