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기반확대 시범사업 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안) 수립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9059 결재일자 2018.8.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민봄이 하대근 08/06 代이영세 협조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기반확대 시범사업 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안) 수립계획 2018. 08.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기반확대 시범사업 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안) 수립계획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지역의 기존건물 태양광 설치 시 도시경관의 심미성, 공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재생 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코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시장방침 제206호, ‘17.11) ○ 저층주거지 에너지자립 추진계획(주거재생과-6574, ‘18.5.9) ○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기반 확대 시범사업 추진계획(주거재생과-6574, ‘18.6.7) ?? 추진배경 ○ 태양광 1백만 가구 보급으로 햇빛발전 도시 서울 구현 - 주택·건물의 벽면과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보급 ○ 도심 내 태양광 발전시설이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 획일적인 설치로 도시미관 손상,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 기존 건축물의 태양광설치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부재 - 건축물 태양광 설치방안, 건축심의 기준재정이 검토되고 있으나, 신축건물, 공공시설에 해당함 -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저층주거지의 노후화된 건축물의 경우, 태양광 설치 수요가 높음에도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 2 추진방향 및 방법 ?? 추진방향 ○ 기존건축물 태양광 설치 시 미관개선, 공간 효율을 높일 수 방안 구상 ○ 도시재생지역의 태양광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안) 마련 ※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시범사업에 한하며,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예정 <시범사업의 태양광 설치 유형> 태양광 + 부대공사 지붕일체형 태양광 건물일체형 태양광 - 평지붕, 옥상설치 해당 - 태양광설치와 연계된 부대공사 필수(ex.옥상녹화, 쉼터조성 등) - 경사지붕 해당 1) 노후화된 지붕 : 지붕패널 교체 및 태양광 설치 2) 상태 양호한 지붕 : 기존지붕에 태양광 설치 - 건물의 벽면, 창호 자재를 BIPV모듈로 시공할 경우 - 태양광 모듈을 벽면에 시공하는 경우 ?? 추진방법 ○ 가이드라인(안) 구상을 위한 전문검토 시행 - 건축·신재생 에너지의 전문적인 내용임을 고려, 가이드라인 성과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전문검토 의뢰 전문검토 : 도시계획·교통·환경 등 분야별 분석, 설계도면 작성, 기타 기술검토 3 전문검토 시행 ?? 전문검토 의뢰내용 ○ 국내·외 태양광설치 사례조사 - 도시경관을 고려, 미관개선을 고려한 태양광 설치 사례 - 도심 내 협소한 설치면적을 고려한 태양광 설치공간 활용사례 등 ○ 태양광 설치 시 적용되는 관련 규제법령 검토 - 건축법, 신재생에너지법, 서울시 관련 조례 등 ○ 시범사업의 태양광 설치 유형별 세부기준 마련 - 태양광+부대공사 : 부대공사의 종류, 허용면적, 용도 등 - 지붕일체형 태양광 : 경사지붕 태양광 설치 시 건축적으로 유의할 사항 - 건물일체형 태양광 : 태양광 부착 가능 위치 등 ○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 방안 -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장시공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 절차 구상 ○ 태양광 설치완료 이후 사후관리 기준·운영방안 - 태양광 설비 외 건축공사 부분의 사후관리 기준 등 ⇒ “전문 검토 결과 종합하여 가이드라인 수립” ?? 전문 검토 흐름도 전문가 선정 검토회의 개최 결과보고 비용지급 관련부서 및 전문가 추천 ? 상시 feedback 보완사항 발생 시 보완요구 등 ? 검토의뢰 내용 반영여부, 성과품의 충실도·적절성 ? 지급 품의 - 전문검토 전문가 선정: 후보군 중 전문가 선정위원회 개최 후 1인 선정 < 전문가 후보군(안) > 성 명 소 속 주요경력 - 검토회의 개최 : 주 1회 정기회의 개최하여 가이드라인(안) 자문 - 결과보고 : 도시재생 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 최종 보고 - 수당지급 : 검토수당 지급기준 별첨(도시재생 본부장 방침)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6,110천원 ○ 전문가 검토 세부운영기준(안) 적용(공공개발센터-3643,20160414) ○ 회의수당 : 2,250천원(2018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적용) - 회의 참석수당 15만원/회·인(2시간 이상시, 단 2시간 미만은 10만원) ○ 검토수당 : 3,360천원(한국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 2018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224천원(1일 8시간 기준) - 건별로 5일(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작업량, 난이도 등에 따라 최대 15일까지 적용 ○ 회의운영비 : 5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행정운영경비(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기본경비, 기본경비(도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18. 8. 6 : 전문검토 전문가 선정위원회 개최 ○ ‘18. 8. 9 ~ 8. 31 : 검토회의 운영(4~5회) ○ ‘18. 9. : 가이드라인(안) 수립·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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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에너지자립 기반확대 시범사업 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안) 수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9059 생산일자 2018-08-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민봄이 (02-2133-7181) 관리번호 D00000341786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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