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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에너지 자립기반 확대 시범사업 자치구 공모 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7713 결재일자 2018.7.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민봄이 하대근 국승열 07/04 代국승열 협 조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주거재생계획팀장 김승훈 주거재생사업팀장 김흥준 주무관 이승우 도시재생 에너지 자립기반 확대 시범사업 자치구 공모 계획 2018. 7.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도시재생 에너지 자립기반 확대 시범사업」자치구 공모 계획 자치구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지역을 선정. 도시재생지역의 에너지사용 현황을 진단하고, 저층 주거지의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여, 도시재생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도시재생 에너지 자립기반 확대 추진계획 (주거재생과-6574, 2018. 6. 7) Ⅱ 사 업 개 요 ?? 시범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근린재생 일반형) 중 3개소 내외 ○ 지원내용 : 에너지 현황진단 및 태양광 설치 사업비 지원 ○ 지원금액 : ‘18년 총액 1,000백만원 - 지역별 330백만원 내외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 자치구별 사업계획에 따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 가능(홍보비, 인건비 등 필요시) - (에너지현황진단) 최대 50백만원 - (태양광설치) 280백만원 내외 ○ 지원기준(※태양광설치 보조금 비율변경 및 보조금 상한액 설정) 구 분 지원내용 에너지 현황진단 ?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에너지 현황진단 추진비 지원 ※기 시행한 지역은 에너지사업 관련 사업추진비 지원(최대 20백만원) 태양광 설치 ? 저층 주거지의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태양광 설치를 지원 - 태양광 설치 시 보조금 지급 세부기준 유형 구 분 설치사례 지원금액 비 고 1 태양광 + 부대공사 (1kW~3kW) 총 금액의 60% (최대 6,000천원) - 평지붕, 옥상설치 해당 - 태양광설치와 연계한 부대공사 필수 (ex. 옥상녹화연계, 쉼터조성 등) 2 지붕일체형 태양광 (1kW~3kW) 총 금액의 70% (최대 7,000천원) - 경사지붕 해당 1) 노후화된 지붕 : 지붕패널 교체 및 태양광 설치 2) 상태 양호한 지붕 : 기존지붕에 태양광 설치 3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1kW~5kW) 총 금액의 70% (최대 8,500천원) - 건물의 벽면, 창호 자재를 BIPV모듈로 시공할 경우 - 태양광 모듈을 벽면에 시공하는 경우 ?다음 설치유형은 지원대상이 아님 ① 경사지붕에 설치하는 지지대 고정형 ② 평지붕, 옥상에 설치하는 지지대 고정형 단독설치 ※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센터 KS인증 제품 사용 (BIPV모듈은 예외) ※ 태양광 설치에관한 규정은 서울시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름 ※ 지원금액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kW미만 및 일반 고정형 태양광은 기후환경본부 지원사업으로 신청. <참고>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유형(용량) 베란다형(1kW미만) 주택형(1kW~3kW) 건물형(3kW이상) 지원금액 600~1,400원/W 600천원/kW 600천원/kW ○ 사업비 교부절차 - 서울시에서 선정된 지역의 자치구에 지원금 전액을 교부하고, 자치구에서 사업비 집행·교부(※사업비 집행부서 : 도시재생사업 담당부서) ○ 사업기간 - (에너지현황진단) ‘18년 내 용역계약(과업기간 3개월 권장) - (태양광설치) 예산 소진시 까지 ※ 선정된 지역은 태양광설치 상시접수·설치. ‘19년 예산편성에 따라 지속지원 예정 ?? 자치구 공모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일반형) 사업담당 부서 ○ 제출자료 : 태양광설치 수요조사 결과, 사업계획서 (파일본 1부, 인쇄본 10부) [태양광설치 수요조사] - 자치구는 현장지원센터와 함께 주민대상 수요조사 시행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설명회 지원(지역별 또는 권역별 설명회진행) - 태양광설치를 희망하는 주민은 현장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도시재생 태양광설치 참여기업’ 목록을 확인하고, 견적희망 업체에게 견적상담 완료 - 견적상담을 완료한 주민은 태양광설치 (예비)신청서를 작성하여 현장지원센터에 제출 ○ 접수기한 : 2018. 7. 31(화) 18:00 ○ 접수방법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제출자료 접수 - (파일본)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담당자 이메일(ehlee@surc.or.kr), 서울시 담당자 통합메일로 제출(bymin@seoul.go.kr) - (인쇄본 10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제출(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 12층) ?? 평가방법(※ 평가계획 별도 수립 예정) ○ 서울시, 지원기구, 외부전문가 등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 도시재생, 건축, 에너지 분야 외부전문가포함 7명 내외 구성 ○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배점 100 정량적 평가 (30) 사업 대상지 적정성 ? 태양광 설치 수요조사 (사업계획 접수 시 기준) ? 에너지 관련 연계(협력)사업 현황 ? 에너지 관련 지역 내 공동체 수 및 주민참여 횟수 정성적 평가 (70) 자치구의 추진역량 ? 사업 계획의 체계성 및 예산계획의 적절성 ? 전담조직 여부 및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계획의 적정성 ? 사업 추진방식의 지속 가능성 여부 ? 에너지 연계 가능자원(지원사업) 확보 노력 및 성과 주민 추진역량 ? 지역 내 호응도·주민참여도 등 주민주도참여 가능성 ? 에너지 재생 관련 주민 역량강화 노력 ? 해당 사업기간 내 에너지 관련 전문가 등 인력 참여 계획 여부 사업 파급효과 ? 지역 내 에너지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수행가능성 ? 사업 종료 후, 유관사업 연계 확장 및 파급 가능성 ? 도시재생마중물사업과의 연계 활용 가능성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지역, 태양광설치 수요조사 결과, (예비)신청 주민이 많은 지역은 가점부여 ??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기간 비 고 모집공고 7월 9일 서울시 태양광 설치 수요조사 ~ 7월 27일 자치구 사업신청 및 접수 ~ 7월 31일 자치구 ? 서울시 심사 및 선정 8월 초 평가위원회 지원금 교부 8월 중 서울시 ? 자치구 사업수행 9월 ~ 자치구 Ⅲ 향후계획 ?? 시범사업 자치구 공모 공고 : ‘18. 7. 9(월) ?? 찾아가는 설명회 진행 : ‘18. 7. 9(월) ~ 7. 27(금) 붙임. 시범사업 공고문, 관련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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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생에너지자립기반확대 시범사업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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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태양광_발전시설_설치_가이드라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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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태양광_미니발전소_시공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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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에너지 자립기반 확대 시범사업 자치구 공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7713 생산일자 2018-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민봄이 (02-2133-7181) 관리번호 D00000339565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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