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원주택형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협약 체결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786 결재일자 2018.4.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기재일 이진우 04/25 오성문 지원주택형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협약 체결 2018. 4 복 지본부 (자활지원과) 지원주택형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협약 체결 알코올 재활의지가 있는 쪽방 주민, 노숙인 등 대상 지원주택형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수행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8년 지원주택형 공동생활가정 공급계획(’18.3.6, 복지본부장 방침) ? 지원주택형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심의회(’18.4.11) ? 협약개요 ? 체결일시 : ’18.4.26(목) 11:00 ? 장 소 : 서울시청 4층 자활지원과 ? 협약대상 :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대표 : 김필수) ? 주요내용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사업예산은 전액 운영기관 부담 - 입주자를 대상으로 종교적 신념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일부 반영할 수 있으나, 해당 프로그램을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차별 불가 등 ? 협약기간 : SH공사와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 향후 추진 일정 ? 입주자 선정(모집공고, 입주자 선정 심의) : 4.30(월)~5.23(수) ? 입주계약 체결(SH↔운영기관) 및 입주 : 5.25(금) ~5.31(목) 붙임 :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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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택형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협약 체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786 생산일자 2018-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기재일 (2133-7490) 관리번호 D0000033478068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주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