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3950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94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행정2부시장 이두수 이성호 진조평 정유승 12/22 이제원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한옥지원센터장 최석진 한옥관리팀장 이형재 한옥문화팀장 代강승희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7. 12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제277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 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병행 운영됨에 따른 비효율적인 사항을 정비·개선하고 법과 연계한 건축자산의 종합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하여 두 조례를 통·폐합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가. 한옥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1) 한옥등록을 위한 절차 등을 정함 (2) 한옥등록의 유효기간 및 취소조건을 정하고 유효기간 중의 등록한옥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승계조건 등을 정함 (3) 한옥등록대장 작성?관리자가 시장임을 명시함 나. 한옥 수선 등의 지원 사항(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1) 보조 및 융자 지원액 한도 등을 정함 (2) 비용지원 절차 및 시기를 정함 (3) 비용지원 취소 및 지원액 환수 조건을 정함 다. 등록한옥 거주자에 대한 세제 감면 및 생활환경 개선, 기반시설 등 설치·정비 지원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제26조) 라.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안 제27조) (1)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 (2) 위원회의 구성 인원 및 대상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 마. 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센터의 기능 중 소규모 수선에 대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정함(안 제30조) 바.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을 매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 추진경과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2017.08.10.~08.30) ? 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 ? 법제심사 완료 : 법무담당관-13794(2017.9.1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2017.9.18) ? 제277회 시의회 : 수정의결(2017.12.20.(의안번호2120)) ?? 시의회 의결사항 : 수정의결 1. 수정이유 ?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분야별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협의체의 구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협의체 구성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으로 하고, 협의체 위원의 자격 기준을 정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 기타 자구 수정을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3호).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8조(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시기)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조지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7조제3항에 따른 융자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시기) ① ------------------- ------------------------------------------------------------------------------------------------------------------------. ② 제7조제3항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하수도시설, 주차장, 보안?방범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 2.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3. 도서관,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시설 제1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 ------------------------- ------------------------------------------------. 1. ---------------------------- ------------------------------------------ 2. --------------------- 3.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마을회관 등 문화복지시설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①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 5. (생 략) <신 설> ② ~ ⑥ (생 략)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① --------------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주민 2. 시민단체 3. 한옥 및 건축자산 관련 위원회 위원 4. 도시계획?건축 등 건축자산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 ⑦ (전부개정조례안 ②~⑥과 같음) ? 조례개정안 비교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분야별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협의체의 구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 이는 자문범위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안 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7.12. 2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12. 28 ? 조례안 공포(6개월후시행) : 2018. 1. 18 붙임 1. 전부개정조례 상정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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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3950 생산일자 2017-1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두수 관리번호 D00000324391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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