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등급제 기반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알림 및 협조 1.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주시는 귀 시·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시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19.2.15.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위와 관련 귀 시·도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 기간내 우리시 권역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거지 차량 소유주에게 적극 안내·홍보하여 주시고, 아울러 각종 안내문 등 제작 배부시에도 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인천광역시장(대기보전과장),경기도지사(미세먼지대책과장) 주무관 이윤용 친환경등급팀장 강병기 차량공해저감과장 01/30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32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7087611
20210929172459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327
D000003548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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