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협조요청 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형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113호, 2018.5.1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자 공해차량 운행제한을‘18.6.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전 부서에서는 시민들께서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2005.12.31.이전 등록한 공용 경유자동차도 운행제한 대상임으로 조속히 신차로 대·폐차하거나,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시행시기 : ’18. 6월 이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21시) ○ 제한대상 : ’05.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서울 20만대, 전국 220만대) ○ 유예대상 : ’19.3.1일부터 적용(사전 저공해조치 및 홍보기간 필요) - 대기관리권역(수도권) 이외 등록 경유차,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 장애인 차량 ○ 제외차량 : 저공해 조치차량 ○ 단속방안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및 인력에 의한 단속 - 현재 37개 지점 → ’18년 내 51개 지점 → ’20년 100개 지점으로 확대 ○ 과 태 료 : 10만원(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46조) 붙임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형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충구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대기정책과장 05/21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68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651 /전송 02-2133-1025 / johap@seoul.go.kr / 대시민공개
15309106
20210925103257
본청
대기정책과-6879
D00000336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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