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시설의 운영규정 반영요청 1. 인생이모작지원과-40(2019.1.3.)호 및 복지정책과-2355(2019.1.25.)호와 관련입니다. 2.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정 시행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각 자치구는 관내 노인복지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후생복지제도 : 유급병가제도, 장기근속 휴가제도 ○ 시설 조치사항 : 시설 운영규정에 ‘병가’ 및 ‘장기근속휴가’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설 자체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제도시행의 근거를 마련할 것 3. 또한, 시설에서는「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및 「2019년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집행기준 」을 시설 종사자 등에게 공유·열람토록하여 일과 휴식의 양립 및 효율적인 근무여건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1부 2. 2019년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집행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복지관 소관부서) 주무관 정연순 인생이모작정책팀장 代류미경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1/30 윤재삼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12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 -7347 /전송 02)2133-0718 / ysc0013@seoul.go.kr / 대시민공개
17087237
20210929172459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1238
D000003548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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