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시설의 운영규정 반영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시설의 운영규정 반영요청 1. 인생이모작지원과-40(2019.1.3.)호 및 복지정책과-2355(2019.1.25.)호와 관련입니다. 2.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정 시행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각 자치구는 관내 노인복지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후생복지제도 : 유급병가제도, 장기근속 휴가제도 ○ 시설 조치사항 : 시설 운영규정에 ‘병가’ 및 ‘장기근속휴가’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설 자체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제도시행의 근거를 마련할 것 3. 또한, 시설에서는「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및 「2019년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집행기준 」을 시설 종사자 등에게 공유·열람토록하여 일과 휴식의 양립 및 효율적인 근무여건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1부 2. 2019년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집행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복지관 소관부서) 주무관 정연순 인생이모작정책팀장 代류미경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1/30 윤재삼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12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 -7347 /전송 02)2133-0718 / ysc0013@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시설의 운영규정 반영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238 생산일자 2019-0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연순 (02)2133 -7347) 관리번호 D0000035489525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종합복지관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