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623 결재일자 2019.1.30.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소송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임채선 김종호 천명철 01/30 하철승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송무1팀장 고인선 주무관 최혜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 계획 (2018-0162) 2019. 1. 재 무 국 (세 제 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 계획 Ⅰ 소송개요 Ⅱ 사건내용 Ⅲ 1심 판결 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3,867,160원 및 이에 대한 2018.9.1.부터 2019.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Ⅳ 검토의견 Ⅴ 행정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세 제 과 행정 5급 김 종 호 세 제 과 세무 6급 김 종 승 세 제 과 세무 6급 임 채 선 주담당
17084199
20210929172459
본청
세제과-1623
D000003548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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