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일부개정 공포 알림 1. 시 건축기획과-1667(2019.1.28.)호『서울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일부개정 공포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미세먼지 저감요소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녹색건축 설계기준이 개정(`19.1.24.)되어 시행예정(`19.2.24.)임을 알려드리니, 각 기관은 인·허가 및 사업승인 등 관련업무 추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저감 녹색건축물의 확대 -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운영상 개선 필요사항 보완 ○ 주요내용 - 미세먼지 저감요소 의무화 ·기계환기장치 의무화 및 필터기준 신설 ·개별난방 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 의무화 - 태양광 의무설치비율 설정 ·신재생설치 의무건물(주거 30세대, 비주거 연면적 3,000㎡)은 대지면적의 5% 용량만큼 태양광 의무설치 -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LED비율 강화 ·관련법(에너지 절약계획서) 개정에 따른 단열 기준 조정 ·LED 설치 의무비율 강화 : 30% → 70% - 이행확인서 신설을 통한 이행확인 과정 통일 ·기존 자치구별로 다른 이행확인 양식을 통일 붙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고시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김병모 자산관리팀장 박정경 소방행정과장 01/30 이홍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78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행정과 자산관리팀 (예장동)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52 /전송 02-3706-1329 / likitiki@seoul.go.kr / 대시민공개
17081926
20210929172459
본청
소방행정과-2785
D000003548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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