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일부개정안이 서울시보 제3420호(2017. 7.27.(목))에 행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별도 검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7.8.1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안) ○ 적용대상 일부확대(안 제1호) ○ 성능평가 단순화(안 제2호 다목) ○ 소규모 건축물 요구성능 최소화(안 제2호 가~마목) ○ 환경 관리기준 신설(안 제2호 나목) ○ 신·재생에너지 대체부지 설치 인정(안 제2호 마목 3)) 나. 의견제출(서식) 개정안 검토의견 사유 따로 붙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울특별시 건축사회 주무관 공경배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08/0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9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5 /전송 / minerva08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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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991 생산일자 2017-08-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공경배 (02-2133-7105) 관리번호 D000003093817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문화진흥 > 녹색건축물조성및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