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붙임명단 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1.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년1월14일(월) 06시부터 21시, 2019년1월15일(화) 06시부터 17시 양일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어, 서울시 전역에서 서울형 공해차량(‘05.12.31. 이전 수도권 등록 총중량2.5톤 이상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되었습니다. 3. 귀하(사) 소유의 차량이 발령 당일 서울시 전역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의해 과태료 부과처분대상임이 확인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그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오니, 4. ㉮의견이 있을 경우 2019년 3월 15일(금)까지 의견제출서(붙임 서식)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부과예정금액(10만원)에서 20% 감경(8만원)된 금액으로 2019년 3월 15일(금)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 제출방법 등 - 우편 :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2동 2층 차량공해저감과 - 팩스 또는 이메일 : FAX 02-2133-1025, cartalk@seoul.go.kr - 의견제출 사유 : 장애인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등 나. 의견이 없을 경우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로 납부 - 20% 감경된 (8만원) 사전통지서로 납기내(‘19.3.15.) 납부 ▼(3월15일 이후) 다. 사전통지 미납 및 의견제출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을 시 ▶ 과태료(10만원) 부과 및 이의신청서 안내 (‘19.3월중) ▶ 이의신청서 제출 또는 과태료 납부 5. 의견제출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이후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8, 3659, 3664)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윤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1/30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3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 전화 02-2133-3658 /전송 02-2133-1025 / nyhnyh00@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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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307 생산일자 2019-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윤희 (02-2133-3658) 관리번호 D0000035488435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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