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계획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223 결재일자 2019.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방지혜 김형근 代정명이 이병한 01/30 강태웅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총괄팀장 代유지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계획 2019. 1.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계획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인권위원회 권고 및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집행근거 마련 등을 위해 개정 추진함 ?? 개정 배경 ○ 민선7기 2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부서명칭 변경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사유 개정 권고(市 인권위원회, ‘18.10) -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위촉해제 사유 개정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로페이(’18.12.20.~ 시범서비스 운영)의 공공부문 사용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집행방법 확대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개요 > ? 개 념 : 간편결제 QR을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앱-투-앱 방식 결제 - VAN사, 카드사 등 중계업체 개입 최소화로 수수료 발생요인 제거 - 계좌이체 방식을 통해 후불에 따른 금융비용 제거 ? 추진방법 : ‘민?관 협력’ - 은행, 간편결제사 등 민간에서는 간편결제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수료 제로 제공 - 정부, 지자체 등 공공에서는 가맹점 등록 지원, QR코드 제작 배포 지원 ?? 개정 사유 ○ ’19. 1. 1字 조직개편으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으로 부서명칭 변경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사유 중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 및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위촉해제 사유 개정 ○ 지방보조사업자가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방법 확대 ?? 개정 내용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간사 ‘재정관리담당관’을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으로 개정(안 제10조제5항)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개정(안 제14조제1호) ○ 지방보조금 집행방법에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를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타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다.’로 개정(안 제26조제2항) ?? 추진 일정 ○ 입법계획 방침 : 2019. 1. 29. ○ 입법예고 시행(시보게재) : 2019. 2. 7.~2. 27.(2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19. 3. 22. ○ 시의회 제출 : 제286회 임시회(2019. 4. 15.~4. 30.) ○ 개정 공포일 : 2019. 5. 16. 붙임 1.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안)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재정관리담당관”을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다. 제26조제2항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를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타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 설치)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관리담당관 또는 지방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⑤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4조(위원의 해촉) ------------------ --------------------------------------- -------------------------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②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②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타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다. 붙임 3 서울특별시 공고 제 - 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1. 개정이유 ’19. 1. 1字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명칭이 변경되어 간사의 명칭을 개정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 중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 및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위촉해제 사유를 개정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방법을 확대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간사 ‘재정관리담당관’을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개정(안 제10조제5항)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개정(안 제14조제1호) ○ 지방보조금 집행방법에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를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타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다.’로 개정(안 제26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133-6855, Fax : 02-2133-0825 - E-mail : bjh9825@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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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223 생산일자 2019-0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방지혜 (2133-6854) 관리번호 D000003548743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민간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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