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3252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전설이 나형선 03/22 이창석 협조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재창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일부 개정 관련 향후 추진계획 2021. 3.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일부 개정 관련 향후 추진계획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일부 개정(2021.3.1.시행)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해 매월 국고보조금 집행실적을 점검함으로써 적극적 사업관리를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보조사업 집행점검) ?? 추진방향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제2항 일부개정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해 월1회 이상 보조금 집행점검을 하고자 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제2항 신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내역사업내 모든 상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자 또는 하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3.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후 일치여부 (이하 중략) ?? 도시철도과 국고보조사업 관리 현황 ○ 국고보조사업 현황(’21년 기준) 사 업 명 사업 예산 담 당 자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도시철도안전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도시철도안전팀 지하철 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도시철도안전팀 ○ 기존 사업관리 현황 ※ 보조금 관리 과정 ①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자(서울교통공사)는 공문으로 신청 ② 보조금 교부 : 사업담당자(우리시)가 보조사업자의 신청 건을 e호조에서 교부처리하며 이는 e호조를 통한 일반지출 방식과 동일 ※ e호조에 국고보조확정내시 사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지출내역이 e나라도움과 연계 ③ 보조금 정산(또는 이월) :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 정산(또는 이월)자료 입력 ⇒ e나라도움 내 상위 보조사업자 검토완료 ⇒ 중앙관서의 장 확인 - 현재까지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 정산(또는 이월) 시에만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활용 ○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旣 추진사업에 대한 e나라도움 자료입력 부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상황 보고 의무는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제정되지 않음 - 하여,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보조사업 완료 후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등 관련 자료를 일괄 입력할 예정 ?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18년 보조금은 재이월 사용 후 ’21년 정산 및 반납 예정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 ’19년 보조금 재이월 사용중 ?? 향후 추진방안 ○ 일부 개정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2021.3.1.시행)을 근거로, 서울교통공사에 매월 보조금 집행내역을 등록 요구 및 상시적인 집행점검 시행 - e나라도움 사이트 공지사항에 매월 집행점검은 다음달 15일 이내까지 완료하되, 지난 월(1~2월)에 대해서는 ’21.4.30.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 ??21.4.15. 이후 3월분 집행내역 점검 예정) - 집행점검을 위해서 사업담당자는 별도의 권한부여나 방침수립 등의 과정은 불필요하며, e나라도움 내에서 매월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절차 업무 발생 ? ① 보조사업자(서울교통공사)가 e나라도움에 매월 집행실적 건별 입력 ? ② 상위 보조사업자(도시철도과 사업담당자)는 e나라도움 상시점검 메뉴에서 자료 확인 후 검토완료 처리 - e나라도움을 통한 상시적인 사업 집행점검으로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최소화 효과 예상됨 붙임 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일부개정공고안 1부.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전문 1부. 끝. (참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일부개정(2021.3.1.시행) <개정 전> <개정 후> □ 제32조(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등을 주요점검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의 경우 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 4.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5.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 제32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으로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내역사업내 모든 상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자 또는 하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3.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후 일치여부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② 중앙관서의 장(제38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 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에서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별표4 내역사업 관리속성 구성 중 지역별, 성별, 생애주기별, 소득기준별, 경제활동별, 교육단위별, 기업규모별, 개인가구구성 유형별 등 8개 분류에 대한 보편적 수혜속성을 추가하고, 장애인, 보훈대상, 1인 가구 등의 특정수혜대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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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과-3252
D0000042176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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