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답변]경기 양평군 지평면 산업팀 ○○○의 서울시공무원 편법 전환 관련 금지 요청 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답변]경기 양평군 지평면 산업팀 ○○○의 서울시공무원 편법 전환 관련 금지 요청 건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는 현행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제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관련 법령 상 근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수 지역 인재를 균형 있게 활용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의 능력발전 및 역량향상 기회제공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부모 봉양, 부부합가, 원거리 고충해소 등 개인의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함으로써 공직 생산성 제고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채시험을 통해 임용된 지방공무원의 경우 3년이 경과하면 타기관으로의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현행 법령상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의견은 주실 수 있겠지만 이 제도가 허술하다거나 부당하다고 지적하신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한 편 우리시는 1:1 교류 원칙 하에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인사교류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양평군과 서초구 간의 인사교류가 진행된다면 서울시장과 서초구청장은 공무원 임용권을 달리하므로 우리시가 서초구가 진행하는 인사교류에 개입할 수는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오지현 인사기획팀장 사창훈 인사과장 01/29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32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12 /전송 02-2133-0773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답변]경기 양평군 지평면 산업팀 ○○○의 서울시공무원 편법 전환 관련 금지 요청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256 생산일자 2019-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지현 (02-2133-5712) 관리번호 D00000354585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