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아파트 베란다에 서울형태양광발전 판넬 설치 관련'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에 관심 갖고 친환경에너지‘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동참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2항 제5호에서 명시한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설치하는 돌출물”에 해당되어,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제2호에 따른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으셔야 함을 안내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관리주체에 동의해 주도록 지속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체적인 관리주체 동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준칙 등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담당 정인영 ☎2133-3567)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무관 정인영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녹색에너지과장 01/29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554 ( ) 접수 ( ) 우 1224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213-3567 /전송 02-2133-3551 / jeoi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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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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